정부합동으로 ‘식품안전’ 관련 공익침해행위 집중신고 기간 운영(관계부처 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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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수산부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국민의 먹거리 안전 관련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 국민권익위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배달음식과 가정간편식 수요가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식품안전 관련 공익신고 대상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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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수산부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국민의 먹거리 안전 관련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다.
□ 국민권익위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배달음식과 가정간편식 수요가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식품안전 관련 공익신고 대상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먹거리 관련 공익침해행위 주요 사례는 <식품위생법 위반행위> ▴유통기한 경과된 식품 판매 ▴영업 허가・등록・신고하지 않고 식품 제조・가공・조리・판매 등, <수입식품법 위반행위> ▴무신고 수입식품 유통·판매 행위 ▴유통기한이 경과된 수입식품 판매 행위, <원산지표시법 위반행위>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원산지 위장 조리·판매 제공 행위 ▴원산지 위장 목적 원산지 표시 손상·변경 보관·진열 ▴원산지가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 혼합·조리·판매·제공 등이다.
□ 공익신고는 법률에 따라 누구든지 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로부터 원상회복,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신고자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도 이용할 수 있다.
* 청렴포털(www.clean.go.kr) > 알려 드립니다. > 신고제도 안내 > 공익침해(비실명 대리신고)에 게시
신고는 청렴포털(www.clean.go.kr) 또는 국민권익위에 방문·우편으로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국민콜☎110을 통해 상담할 수 있다.
*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1층 종합민원상담센
(서울)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
□ 국민권익위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해양수산부 등은 이번 집중신고 기간 동안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국민 식생활 안전을 위협하는 공익침해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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