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의료비 지원…최대 500만원

박채오 기자 2022. 10. 31.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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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11월1일부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부산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에 신고 접수한 피해자 본인으로 예산(1억원) 범위 내에서 1인당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최대 5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피해자들은 부산의료원에 내방해 모든 진료과목에 대해 치료받을 수 있으며,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의료비는 부산의료원이 정산하고 시에서 월별로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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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청 전경 ⓒ News1 DB

(부산=뉴스1) 박채오 기자 = 부산시는 11월1일부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부산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에 신고 접수한 피해자 본인으로 예산(1억원) 범위 내에서 1인당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최대 5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피해자들은 부산의료원에 내방해 모든 진료과목에 대해 치료받을 수 있으며,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의료비는 부산의료원이 정산하고 시에서 월별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수일 행정자치국장은 "의료비 지원으로 피해자분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데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che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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