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경찰과 긴밀 협력”… ‘검수완박’에 대형참사 직접 수사 못 해 [이태원 핼러윈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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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 체제의 대검찰청이 서울 '이태원 압사 참사'에 황병주 형사부장을 본부장으로 사고대책본부를 가동하는 등 기민하게 대응하면서도 전면엔 나서지 않는 모습이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검수완박으로 검찰청법상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에서 대형 참사가 제외된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대검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2019년 11월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 지시로 특별수사단을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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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관련 2019년 특수단 구성
尹 지시…해경 부실 대응 의혹 등 수사
민변 “참사 원인·책임 철저히 규명돼야”
이원석 검찰총장 체제의 대검찰청이 서울 ‘이태원 압사 참사’에 황병주 형사부장을 본부장으로 사고대책본부를 가동하는 등 기민하게 대응하면서도 전면엔 나서지 않는 모습이다. 대검은 대신 경찰과의 협력을 연신 강조하고 있다. 지난달 10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으로 검찰이 대형 참사를 직접 수사하지 못하게 됐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검수완박으로 검찰청법상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에서 대형 참사가 제외된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대형 참사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에 담기지 않았다.
종전엔 대형 참사, 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에 따른 ‘사회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재난과 관련해 범한 죄도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었다. 이태원 참사는 이 법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로, 사회적 재난에 해당한다. 다만 이 법엔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검사에게 고발하도록 하거나 수사를 의뢰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
대검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2019년 11월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 지시로 특별수사단을 구성했다. 1년 2개월간 해양경찰청의 부실 대응,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방해 등 각종 의혹을 수사해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박근혜정부 고위 관계자 9명은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전날 성명을 내고 참사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애도를 표하면서 “원인과 책임은 철저히 규명돼야 하고, 재발 방지 대책 또한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변은 특히 “정부와 지자체는 재난의 예방부터 수습까지 전 과정에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참사 이전과 당일에 참사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등이 명확히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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