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어려워서"…캔맥주 판 노래방업주, 영업정지 취소소송 패소

이준성 기자 2022. 10. 3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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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판매 사실이 적발된 노래방 업주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영난을 호소하며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정우용 판사는 최근 A씨가 영등포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4월 29일 손님에게 캔맥주 등 주류를 판매했다가 적발돼 영업정지 10일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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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주류 판매 사실이 적발된 노래방 업주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영난을 호소하며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정우용 판사는 최근 A씨가 영등포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4월 29일 손님에게 캔맥주 등 주류를 판매했다가 적발돼 영업정지 10일 처분을 받았다. 현행 음악산업진흥법은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한 업자에게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게 한다.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내며 "손님들이 주류를 제공하지 않으면 노래연습장에서 나가겠다고 해 어쩔 수 없이 한 행위"라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상 어려움 등을 비춰 볼 때, 영업정지 10일은 과해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할 수 없다"면서 "영업정지 10일 처분은 음악산업진흥법이 정한 처분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js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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