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무등산국립공원 불법행위 과태료 강화

하선아 2022. 10. 31.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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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무등산 국립공원에서의 과태료 처분이 강화됩니다.

이에 따라 국립공원공단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는 내일(11월 1일)부터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흡연행위에 대한 1차 과태료는 현행 1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음주행위에 대한 1차 과태료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강화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선아 기자 (sah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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