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김치를 한국산으로’ 골프장 식당 못 믿겠네…18곳 적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하거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 17개 업소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일부터 14일까지 안성과 용인, 여주 등 도내 8개 시군 82개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 118곳을 단속한 결과, 식품위생법,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17개 업소(18건)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하거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 17개 업소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일부터 14일까지 안성과 용인, 여주 등 도내 8개 시군 82개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 118곳을 단속한 결과, 식품위생법,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17개 업소(18건)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식품 보존기준 위반 9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 6건 △원산지 거짓 표시 2건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 1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 골프장 식품접객업소는 유통기한이 50일 지난 칠리소스 등 4종의 식품 6.8kg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B’ 골프장 내 카페테리아는 냉동 보관해야 하는 무가염 버터 등 5종의 식품 5.2kg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냉장 보관하다 식품 보존기준을 위반했다.
‘C’ 골프장 내 휴게소 식당에서는 중국산 김치 20kg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조리·판매 목적으로 사용 및 보관하다 적발됐다. ‘D’ 골프장 식품접객업소는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면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하지 않았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 보존기준을 위반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할 경우,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ㆍ세척 등에 사용할 때 먹는 물 수질검사 기관에서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각각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 거짓 및 혼동 표시하는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단속은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 이용 도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제공하고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며 “일부 영업주들의 불법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hk102010@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56세 채시라, 한복 차려입고 23세 딸과 무용 무대…미모 모녀
- 100억대 재산 잃고 기초수급자로…한지일 "11평 집에서 고독사 공포"
- 알바女와 결혼한 카페사장, 외도 즐기며 '월말부부'로…"이혼땐 재산 없다"
- '흡연 연습' 옥주현, 이번엔 목 관통 장침 맞았다…"무서워"
- 장가현 "'신음소리 어떻게 했어?' 전남편 조성민 베드신도 간섭"
- 김구라 "조세호가 뭐라고…내가 X 싸는데 그 결혼식 어떻게 가냐"
- '무계획' 전현무, 나 혼자 살려고 집 샀다 20억원 벌었다
- 음식에 오줌 싼 아이, 그대로 먹은 가족…"○○ 쫓는다" 황당 이유
- 세일 때 산 돼지고기, 겉은 멀쩡 자르니 비곗덩어리…대형마트 "실수"
- "짜장면에 면 없다" 환불 받은 손님…뒤늦게 발견하더니 되레 '비아냥' 리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