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형 주택 939가구 청약 접수…내년 3월 입주

김성훈 기자 2022. 10. 31. 08: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전세형 주택 939호가구에 대한 청약 접수를 31일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세형 주택은 전세 시세 80% 이하 수준인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보증금으로 책정해 입주자의 월 임대료 부담을 낮춘 임대주택이다.

LH에 따르면 전세형 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장 6년(기본 4년+입주 대기자가 없는 경우 2년 연장)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전세형 주택 939호가구에 대한 청약 접수를 31일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세형 주택은 전세 시세 80% 이하 수준인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보증금으로 책정해 입주자의 월 임대료 부담을 낮춘 임대주택이다.

LH가 이번에 공급하는 939가구는 건설임대주택(국민, 행복) 399가구와 매입임대주택 540가구다. 서울 및 경기 지역에 공급된다. 당첨자는 계약 체결 후 내년 3월부터 입주할 수 있다.

LH에 따르면 전세형 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장 6년(기본 4년+입주 대기자가 없는 경우 2년 연장) 동안 거주할 수 있다. 목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 보증금을 낮추고 월 임대료를 높이는 ‘보증금 전환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LH는 밝혔다.

LH 관계자는 "전세형 주택은 최근 전세대출 금리인상 등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

[ 문화닷컴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모바일 웹 | 슬기로운 문화생활 ]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m.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