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제한으로 여성에게 음란영상 보낸 40대 남성 '징역8월'

김기열 기자 2022. 10. 31.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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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발신제한으로 20대 여성에게 음란영상을 보낸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2022년 2월 울산 중구 자신의 거주지에서 직업 전문학교에 다니며 알게 된 20대 여성에게 휴대전화로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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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휴대전화 발신제한으로 20대 여성에게 음란영상을 보낸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이현일)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8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2월 울산 중구 자신의 거주지에서 직업 전문학교에 다니며 알게 된 20대 여성에게 휴대전화로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휴대전화 수신자가 발신자를 알 수 없도록 조치한 뒤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성범죄로 실형 전과만 4차례에 이르고,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에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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