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낳고 잠이 오냐” 비하한 60대, 벌금형
김건호 2022. 10. 31.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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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분쟁이 있었던 이웃에게 "장애인 낳고 잠이 오냐"며 인격 모독적인 발언을 한 60대가 벌금을 선고 받았다.
A씨는 2020년 10월 1일 밤 자택 베란다에서 층간소음으로 분쟁이 있었던 이웃 B씨와 그의 10대 아들 C군을 향해 욕설과 함께 "장애인 낳고 잠이 오냐"며 C군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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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분쟁이 있었던 이웃에게 “장애인 낳고 잠이 오냐”며 인격 모독적인 발언을 한 60대가 벌금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0월 1일 밤 자택 베란다에서 층간소음으로 분쟁이 있었던 이웃 B씨와 그의 10대 아들 C군을 향해 욕설과 함께 “장애인 낳고 잠이 오냐”며 C군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미친 정서적 영향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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