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에게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영상 통화 걸어 음란행위…징역 8개월

한윤종 2022. 10. 31. 08: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여성에게 영상 전화를 걸어 음란 행위를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0대 B씨에게 발신번호가 드러나지 않게 영상 통화를 하면서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여성에게 영상 전화를 걸어 음란 행위를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0대 B씨에게 발신번호가 드러나지 않게 영상 통화를 하면서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같은 직업훈련시설을 다니면서 B씨 연락처를 알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성범죄로 실형 전과만 4회에 이르는데 출소 후 얼마 되지 않아 또 범행했다"며 "이번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