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서울·경기 전세형 주택 939가구 청약 접수

김서연 2022. 10. 31. 08: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전세형 주택 939가구에 대한 청약 접수를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전세형 주택은 시중 전세시세 80% 이하 수준인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보증금으로 책정해 입주자의 월임대료 부담을 낮춘 임대주택이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장 6년(기본 4년, 입주 대기자가 없는 경우 2년 연장 가능) 거주할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전세형 주택 939가구에 대한 청약 접수를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유형별로 건설임대주택(국민, 행복) 399가구, 매입임대주택 540가구다. 서울 및 경기 지역에 위치한다.

전세형 주택은 시중 전세시세 80% 이하 수준인 임대료를 최대 80%까지 보증금으로 책정해 입주자의 월임대료 부담을 낮춘 임대주택이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장 6년(기본 4년, 입주 대기자가 없는 경우 2년 연장 가능) 거주할 수 있다.

목돈 마련이 어려운 경우 보증금을 낮추고 월 임대료를 높이는 보증금 전환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당첨자는 계약 체결 후 내년 3월부터 입주할 수 있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