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들 요구에 캔맥주 판매한 노래방...法 "10일 영업정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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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들의 요구에 술을 판매한 노래연습장의 영업을 정지한다는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하지만 A씨는 "주류를 판매하게 된 것은 손님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노래연습장을 나가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영업정지 10일 처분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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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손님들의 요구에 술을 판매한 노래연습장의 영업을 정지한다는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정우용 판사는 노래연습장 주인 A씨가 서울시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올해 4월 말 노래연습장에서 캔맥주 등을 팔다 적발됐고, 영등포구청은 6월 20일부터 10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음악산업진흥법상은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구청은 위반시 영업장 폐쇄, 등록 취소, 영업정지 등을 명령할 수 있다.
하지만 A씨는 "주류를 판매하게 된 것은 손님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노래연습장을 나가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영업정지 10일 처분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행정처분 적법 여부는 처분 기준만 아니라 관계 법령 내용·취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해당 처분 자체가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구청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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