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궤도 운송법 개정안’ 발의…“5년마다 정밀검사”

송승룡 2022. 10. 31.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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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춘천]허영 국회의원이 '궤도 운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궤도장치에 대해 5년마다 정밀안전검사를 하고, 사망이나 추락, 화재 등 중대한 사고가 일어날 경우,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에도 관련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허 의원은 최근 5년 동안 케이블카와 모노레일 등 궤도시설사고가 22건 발생해, 궤도시설 안전 강화가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송승룡 기자 (obero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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