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궤도 운송법 개정안’ 발의…“5년마다 정밀검사”
송승룡 2022. 10. 31. 08:12
[KBS 춘천]허영 국회의원이 '궤도 운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궤도장치에 대해 5년마다 정밀안전검사를 하고, 사망이나 추락, 화재 등 중대한 사고가 일어날 경우,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에도 관련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허 의원은 최근 5년 동안 케이블카와 모노레일 등 궤도시설사고가 22건 발생해, 궤도시설 안전 강화가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송승룡 기자 (oberona@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