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동백전' 불법행위 단속 실시

부산CBS 김혜경 기자 2022. 10. 31.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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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31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부산지역 화폐 동백전이 부정하게 유통되는지 단속에 나선다.

주요 단속 대상 유형은 △상품권 가맹점이 사행산업 등 등록 제한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수하는 행위, △실제 거래가액 이상의 상품권을 수수하는 행위, △부정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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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불법 행위 적바리 과태료 2천만원 부과 조치
부산시는 31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부산지역 화폐 동백전이 부정하게 유통되는지 단속에 나선다.
부산시는 31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부산지역 화폐 동백전이 부정하게 유통되는지 단속에 나선다.

시는 사전교육 실시, 현장점검, 전화·서면 확인 등 단속 방법을 넓혀 전체 가맹점을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한다.

단속은 운영대행사를 통해 이상 거래가 의심되는 데이터를 추출하고, 신고센터와 콜센터(☎1577-1432)로 접수된 주민신고를 토대로 사전 분석을 거친다.

이후 시에서 구성한 단속반이 대상 가맹점을 현장 방문해 부정 유통 여부를 확인한다.

주요 단속 대상 유형은 △상품권 가맹점이 사행산업 등 등록 제한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수하는 행위, △실제 거래가액 이상의 상품권을 수수하는 행위, △부정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다.

단속 결과 드러난 불법 판매·환전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2천만원을 부과한다.

또,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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