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동백전' 불법행위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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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31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부산지역 화폐 동백전이 부정하게 유통되는지 단속에 나선다.
주요 단속 대상 유형은 △상품권 가맹점이 사행산업 등 등록 제한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수하는 행위, △실제 거래가액 이상의 상품권을 수수하는 행위, △부정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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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사전교육 실시, 현장점검, 전화·서면 확인 등 단속 방법을 넓혀 전체 가맹점을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한다.
단속은 운영대행사를 통해 이상 거래가 의심되는 데이터를 추출하고, 신고센터와 콜센터(☎1577-1432)로 접수된 주민신고를 토대로 사전 분석을 거친다.
이후 시에서 구성한 단속반이 대상 가맹점을 현장 방문해 부정 유통 여부를 확인한다.
주요 단속 대상 유형은 △상품권 가맹점이 사행산업 등 등록 제한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수하는 행위, △실제 거래가액 이상의 상품권을 수수하는 행위, △부정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다.
단속 결과 드러난 불법 판매·환전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2천만원을 부과한다.
또,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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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김혜경 기자 hkk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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