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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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11월 1일부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종합지원센터에 신고한 피해자에게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의료비 본인 부담금을 지원한다.
부산시는 또 종합지원센터에서 심리상담, 스마트폰 활용 강좌, 제과제빵 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피해자의 트라우마 치료와 일상회복을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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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부산시는 11월 1일부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종합지원센터에 신고한 피해자에게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의료비 본인 부담금을 지원한다.
피해자들이 부산의료원에서 치료받으면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을 부산의료원이 정산하고 부산시가 월별로 지급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또 종합지원센터에서 심리상담, 스마트폰 활용 강좌, 제과제빵 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피해자의 트라우마 치료와 일상회복을 돕는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60년 7월 20일 형제육아원 설립부터 1992년 8월 20일 정신요양원이 폐쇄되기까지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을 민간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한 사건이다.
이곳에서 강제노역과 폭행, 가혹행위, 사망, 실종 등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벌어졌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지난 8월 말 형제복지원 사건을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결론내렸다.
youngk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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