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숨지자 진료기록부 조작 지시 직원 벌금형

최위지 2022. 10. 31.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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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울산]울산지방법원은 당직 의사가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환자가 숨지자 진료기록부를 조작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병원 원무과 직원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직원은 2019년 4월, 입원 중인 환자가 숨지자, 당직 의사가 전화로 처방과 심폐소생술 등을 지시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조작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직원의 지시를 받고 허위 기록을 작성한 간호조무사와 당직 의료인을 제대로 배치하지 않은 병원 운영자에게도 각각 벌금 2백만 원과 3백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최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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