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낳고 잠 오냐" 비하한 60대…벌금 300만원, 법원 "죄책 가볍지 않아"

김성준 2022. 10. 31.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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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분쟁이 있었던 이웃에게 비하발언을 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0년 10월 1일 밤 자택 베란다에서 층간소음으로 분쟁이 있었던 이웃 B씨와 그의 10대 아들 C군을 향해 욕설과 함께 "장애인을 낳고 잠이 오냐"고 큰소리쳐 C군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정에서 장애인 비하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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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연합뉴스]

층간소음으로 분쟁이 있었던 이웃에게 비하발언을 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10월 1일 밤 자택 베란다에서 층간소음으로 분쟁이 있었던 이웃 B씨와 그의 10대 아들 C군을 향해 욕설과 함께 "장애인을 낳고 잠이 오냐"고 큰소리쳐 C군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정에서 장애인 비하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목격자 진술에 더해 피해자가 이전에도 A씨의 언행으로 무서움을 느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는 점 등을 들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미친 정서적 영향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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