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불법자동차 일제 단속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수원시가 내달 23일까지 '2022년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차량 무단 방치·불법 개조 차량 등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자동차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이다.
단속 대상은 ▷대포차 ▷무단 방치 차량(2개월 이상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차량) ▷검사 미필·의무 보험 미가입 운행 차량 ▷사용 신고를 하지 않은 이륜자동차(오토바이 등) ▷불법 튜닝(구조 변경) 등 안전 기준을 위반한 차량 등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수원시가 내달 23일까지 ‘2022년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차량 무단 방치·불법 개조 차량 등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자동차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이다.
단속 대상은 ▷대포차 ▷무단 방치 차량(2개월 이상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차량) ▷검사 미필·의무 보험 미가입 운행 차량 ▷사용 신고를 하지 않은 이륜자동차(오토바이 등) ▷불법 튜닝(구조 변경) 등 안전 기준을 위반한 차량 등이다.
불법 행위 차량을 적발하면 관련 법에 따라 소유주를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형사 고발을 하는 등 신속하게 조처할 예정이다.
fob140@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프듀2' 출신 배우 이지한, 이태원 참사로 숨져…24세
- “BTS ‘숟가락 얹기’ 너무 심하다 했더니” 결국 이런 일이
- 이태원 참사로 아들 떠나보낸 미국인 아빠 “수억번 찔린듯”
- “‘숫자’ 몇줄에 가격 껑충?” 300만원 ‘미친 가격’ 삼성폰 뭐길래
- 배우 윤홍빈, “이태원 현장서 심폐소생...사방에서 ‘제발 눈떠’”
- ‘당근 당근~’ 하다가 더 먹게된 유행 음식 [식탐]
- “더 살리지 못해 죄송”…이태원 현장 출동 경찰관의 심정
- “1년에 10억 번다고?” 은행도 쩔쩔 매는 ‘VIP’ 정체 알고보니
- 이태원 참사현장, 옆에선 춤추며 ‘떼창’ 불렀다
- “한국에선 처음 볼 걸요” ‘이 여성’이 자랑한 500억짜리, 뭔가 했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