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2년간 고비 함께 넘기며 파산 막았죠"
첫 번째 매각계약 무산 이후
쌍용차 회생절차 폐지 막아
두 차례 가처분 소송도 방어
기한 내 매각 성사 이끌어내
“쌍용차의 첫 매각이 무산되자마자 재매각에 나서기 위해 법원을 설득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폐지 대신 재매각 허가를 받은 것은 전례가 없었죠.”
법무법인 세종 도산팀의 최복기 변호사와 김영근 변호사는 30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법무법인 세종 사무실에서 서울경제와 만나 쌍용차 자문 성과를 이같이 설명했다. 이들은 “쌍용차가 한 번 더 매각 기회를 얻으면서 극적으로 회생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쌍용자동차는 회생 진입 1년 7개월 만에 졸업을 목전에 뒀다. 법무법인 세종 도산팀은 2010년에 이어 이번까지 13년 동안 벌어진 두 번의 회생절차에서 쌍용차 법률 자문을 맡았다.
쌍용차의 지난한 매각 기간 동안 위기의 순간은 많았다. 첫 번째 매각 결렬 이후 법원으로부터 매각 절차 중지와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와 두 번의 가처분 소송이 연이어 몰아쳤다.
쌍용차는 3월 인수 예정자였던 에디슨모터스가 기한 내 인수 대금을 납입하지 않으면서 투자 계약을 해지했다. 에디슨모터스가 작성한 회생 계획안을 놓고 채권단 동의 여부를 따지는 막바지 단계에서 벌어진 돌발 사태였다.
도산팀은 쌍용차 회생절차가 중단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곧바로 법원 설득에 나섰다. 최복기 변호사는 “보통 투자 계약 체결과 회생 계획안 제출이 마무리된 상황에서 매각이 결렬되면 회생절차는 그대로 폐지된다”며 “다만 쌍용차는 인수자를 찾지 못한 채 회생절차가 폐지되면 파산 위험이 컸기 때문에 재매각 방안을 찾아야만 했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에디슨모터스가 투자 계약 해제에 관한 가처분 소송으로 반격했다. 에디슨모터스는 인수 잔금 납입 여력이 충분하다면서 계약 해제 효력 정지와 재매각 중단을 요구했고 쌍용차 재매각 기한은 보다 짧아졌다.
최 변호사는 “당시 회생 매각 기한이 6개월(10월 15일) 남짓 남은 상황에서 법정 공방까지 이어진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고 설명했다.
도산팀은 발 빠르게 소송 방어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에디슨모터스가 실제로 인수 대금 마련은 물론 투자 계약 이행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을 파악했고 법원에 관련 증빙을 제출하면서 에디슨의 가처분 소송은 기각됐다.
동시에 최 변호사와 김영근 변호사는 법원에 새로운 법리적 해석을 바탕으로 재매각 허가를 요청했다. 에디슨모터스가 대금 납입을 못하면서 법원에 제출한 회생 계획안 역시 유효하다고 볼 수 없기에 기존 계획안을 배제하고 재매각을 이어가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법원은 도산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례적으로 재매각 속행 결정을 내렸다.
두 번째 매각에서도 인수 후보와 마찰이 있었다. 새로운 인수 후보인 광림이 우선협상대상자에서 탈락하자 매각 절차 속행 중지 가처분 소송을 냈지만 도산팀은 이를 방어해 법원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이후에도 도산팀은 매각 마지막 관문인 회생 계획안 통과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다. 기존 대주주인 마힌드라가 반대할 경우 매각이 무산될 위험도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혹여 채권단 동의 비율이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법원에 회생 계획안 통과를 요청할 수 있는 ‘강제 인가’ 방식의 플랜B를 준비했다.
최 변호사는 “쌍용차 회생 여부에 생사를 건 수많은 협력 업체와 임직원들을 생각하면서 자문에 책임감이 앞섰다”며 “2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쌍용차와 생사의 고비를 함께 넘으면서 회생이 성사된 것에 보람이 크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매각 절차마다 소송 사건이 발생하면서 매각이 장기간 표류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며 “매각이 기한 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소송 방어에 주력했다”고 덧붙였다.
쌍용차는 이달 22일 최종 인수자 KG그룹의 자금 수혈로 총 5710억 원 규모의 2차 유상증자를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쌍용차 협력사들은 그간 미뤄둔 대금을 돌려받았다. 쌍용차 역시 운영 동력을 확보하면서 정상화에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선영 기자 earthgirl@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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