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골프장 식당 유통기한 지난 제품 등 사용…17곳 적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하거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 17개 업소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 4일부터 14일까지 안성과 용인, 여주 등 도내 8개 시군 82개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 118곳을 단속한 결과 식품위생법,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17개 업소(18건)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하거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 17개 업소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 4일부터 14일까지 안성과 용인, 여주 등 도내 8개 시군 82개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 118곳을 단속한 결과 식품위생법,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17개 업소(18건)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식품 보존기준 위반 9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 6건 ▷원산지 거짓 표시 2건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 1건이다.
‘A’ 골프장 식품접객업소는 유통기한이 50일 지난 칠리소스 등 4종의 식품 6.8㎏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B’ 골프장 내 카페테리아는 냉동 보관해야 하는 무가염 버터 등 5종의 식품 5.2kg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냉장 보관하다 식품 보존기준을 위반했다.
‘C’ 골프장 내 휴게소 식당에서는 중국산 김치 20kg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조리·판매 목적으로 사용 및 보관하다 적발됐다.
‘D’ 골프장 식품접객업소는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면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하지 않았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 보존기준을 위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할 경우,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할 때 먹는 물 수질검사 기관에서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 거짓 및 혼동 표시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단속은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 이용 도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제공하고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며 “일부 영업주들의 불법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fob140@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프듀2' 출신 배우 이지한, 이태원 참사로 숨져…24세
- “BTS ‘숟가락 얹기’ 너무 심하다 했더니” 결국 이런 일이
- 이태원 참사로 아들 떠나보낸 미국인 아빠 “수억번 찔린듯”
- “‘숫자’ 몇줄에 가격 껑충?” 300만원 ‘미친 가격’ 삼성폰 뭐길래
- 배우 윤홍빈, “이태원 현장서 심폐소생...사방에서 ‘제발 눈떠’”
- ‘당근 당근~’ 하다가 더 먹게된 유행 음식 [식탐]
- “더 살리지 못해 죄송”…이태원 현장 출동 경찰관의 심정
- “1년에 10억 번다고?” 은행도 쩔쩔 매는 ‘VIP’ 정체 알고보니
- 이태원 참사현장, 옆에선 춤추며 ‘떼창’ 불렀다
- “한국에선 처음 볼 걸요” ‘이 여성’이 자랑한 500억짜리, 뭔가 했더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