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1주택 특례, 대상자 10명 중 3명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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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종부세 주택 수 제외 특례를 전산 신청한 인원은 3만79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국세청이 추산한 대상 인원(9만2천명) 대비 33.5%에 그친 수준입니다.
당초 국세청은 일시적 2주택자 4만7천명, 상속주택 보유자 1만명, 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 3만5천명 등 9만2천명이 특례 대상이라고 추산하고 안내문을 발송했으나, 실제 신청자는 그 정도 규모가 아니었던 셈입니다.
종류별로 보면 일시적 2주택 특례 신청자가 1만544명으로 추산치 대비 22.4%에 불과했습니다. 특례 안내를 받은 2주택자 대부분은 일시적 2주택 상태를 해소하고 1주택자가 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국세청은 올해 과세 기준일(6월 1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해 현재 주택 2채를 보유한 사람을 대상으로 특례 신청을 안내했는데, 이들 가운데 상당수인 3만7천여명 가량은 기한 내 주택을 팔고 1주택자가 될 계획이 없다는 겁니다.
지방 저가 주택 특례 신청자 역시 1만1천304명으로 추산치의 32.3%에 그쳤습니다.
지방 저가 주택의 경우, 주택 보유자의 매도 의사와 상관없이 우선 특례를 받는 게 유리하지만, 특례 신청 비율은 저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홈택스를 통한 특례 신청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거나 고령자 등에 대한 안내가 부족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앞선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지방 저가 주택 특례 신청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특별히 파악된 게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다만 상속주택의 경우 안내 대상자 가운데 89.4%인 8천944명이 특례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국회는 올해부터 이사나 상속 등의 이유로 주택 2채를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지위를 유지해주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우선 이사를 위해 새집을 구입한 경우 2년 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해줍니다.
상속 주택은 5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하되, 투기 목적이 없는 저가 주택(수도권 공시가 6억 원·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을 상속받았다면 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지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주택 지분을 40% 이하로 상속받은 경우도 무기한으로 주택 수 제외 특례를 적용합니다.
수도권이나 특별자치시·광역시 외 지역에 위치한 지방 저가 주택 역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종부세를 매깁니다.
이들은 1세대 1주택자로서 종부세 기본세율을 적용받고 일반 유주택자보다 더 많은 기본 공제와 고령·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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