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톡톡]영화관 '특별관' 늘리는데…규제는 그대로 왜?

배지윤 기자 2022. 10. 31.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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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CGV가 파격 실험에 나섰습니다.

극장가 최초로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플랫폼 '디즈니 플러스'와 손을 잡은 것인데요.

CGV는 이달 22일부터 마블·픽사 등 디즈니 브랜드 작품을 영화관에서 상영하고 있습니다.

CGV 관계자도 "이미 한국 영화가 73일 동안 상영된 영화관"이라며 "연말까지 디즈니 브랜드 작품을 상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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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장가 생존 걸고 OTT 플랫폼과 동맹
'스크린 쿼터제'에 특별관 활용 발목
추석연휴 마지막날인 12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영화관.. 2022.9.12/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배지윤 기자 = 최근 CGV가 파격 실험에 나섰습니다. 극장가 최초로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플랫폼 '디즈니 플러스'와 손을 잡은 것인데요. 영화관의 최대 라이벌인 OTT 플랫폼과의 동맹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CGV는 이달 22일부터 마블·픽사 등 디즈니 브랜드 작품을 영화관에서 상영하고 있습니다. 첫 주자는 '어벤져스 시리즈'입니다. 콘텐츠 홍수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 '적과의 동침'도 마다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콘텐츠 대부분이 외화인 디즈니 콘텐츠 상영이 '스크린 쿼터제'에서 자유로울까라는 의문인데요. 스크린 쿼터제란 국내 영화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기간(73일) 동안 한국 영화를 상영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이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40조에도 명시돼 있습니다. 핵심은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해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간 상영일 수의 5분의 1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달 22일부터 디즈니 브랜드 작품을 상영하는 CGV 서울 용산아파크몰 11관·대구스타디움 6관은 이미 73일 이상 한국 영화 상영을 마쳐 문제 없이 상영관 운영이 가능합니다. CGV 관계자도 "이미 한국 영화가 73일 동안 상영된 영화관"이라며 "연말까지 디즈니 브랜드 작품을 상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소수 영화관을 제외한 대부분은 스크린 쿼터제 이행으로 외화 콘텐츠를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팬데믹 이후 신작 한국 영화가 적고 수익성을 이유로 개봉을 미루는 한국 영화의 의무 상영 일수를 채우는 게 더욱 어려워졌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영화관 사업자에게 전가됩니다. 특별관 대작 상영으로 수익성을 끌어올리는 것이 급선무이지만, 규제로 인해 1년에 5분의 1은 엉뚱한 영화를 상영해 수익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디즈니 브랜드 작품 상영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닙니다. 극장가는 특별관 운영시에도 비슷한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아이맥스관은 아이맥스로 촬영한 영화를 볼 수 있는 특별관입니다. 트랜스포머·다크나이트 같은 블록버스터 영화를 보기 적합한 상영관이지요.

하지만 관객들은 스크린 쿼터제 규제로 인해 아이맥스관에서 엉뚱한 영화를 이따금 봐야합니다.

이쯤 되니 스크린 쿼터제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생깁니다. 한국 영화를 살리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스크린 쿼도제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외화로 인해 우리나라 영화시장이 잠식되는 일을 막기 위한 제도라는 사실에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최근 국내 영화 산업의 상황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한국 영화는 몇 년 새 질적으로 성장하며 외화 시리즈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기생충·미나리 같은 성공 사례도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우리나라 영화가 통한다는걸 입증한 셈이지요. 여기에 다양성을 보장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젠 특별관 예외 적용을 검토하는 등 제도를 융통성 있게 손봐야할 시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jiyounb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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