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대출 늘었는데 상환능력 악화…채무불이행 '경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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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들의 대출에 부실 우려가 커지면서 기업 유동성을 확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경련은 기업 대출의 부실 징후로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기업대출 △기업들의 대출 상환능력 악화 △높은 변동금리 대출 비중 △부동산 등 취약업종으로의 대출 쏠림현상 △비은행기관을 통한 대출 비중 증가 등 5가지 요인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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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기업대출 부실징후 및 대응방안' 보고서 발표
대책으로 기준금리 인상 속도 조절·법인세제 개선 제시
[더팩트 | 김태환 기자] 국내 기업들의 대출에 부실 우려가 커지면서 기업 유동성을 확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31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기업대출 부실징후 및 대응방안' 보고서를 통해 "최근 레고랜드발 자금경색이 금융시장에 혼란을 가져온 가운데 또 다른 채무불이행 사태가 촉발될 위험이 있다"며 "유사시 기업 유동성을 확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기업 대출의 부실 징후로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기업대출 △기업들의 대출 상환능력 악화 △높은 변동금리 대출 비중 △부동산 등 취약업종으로의 대출 쏠림현상 △비은행기관을 통한 대출 비중 증가 등 5가지 요인을 지적했다.
코로나19 이후 기업대출은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팬데믹 이전 10년간(2009~2019년 말)은 기업대출이 연평균 4.1% 증가했지만, 팬데믹 이후 현재(2019년 말~올해 상반기)까지 2년 반 동안 기업대출 연평균 증가율이 12.9%에 달했다.
그 결과 기업 대출금액은 2019년 말 976조 원에서 현재 1321조3000억 원으로 2년 반 만에 345조3000억 원(35.4%)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위기 전 10년간 증가한 대출(324조4000억 원)보다도 많다.
국내 기업들의 대출금액 자체가 크게 늘었을 뿐 아니라 상환능력도 급속히 취약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부채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지표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주요국(총 17개국)들과 비교해보면 한국을 제외한 16개국 기업들의 DSR은 팬데믹 이전(2019년) 평균 41.1%에서 현재(올해 1분기) 40.6%로 0.5%포인트 감소하면서 상환능력이 개선됐다. 반면 국내 기업들의 DSR은 같은 기간 37.7%에서 39.7%로 오히려 2.0%포인트 늘면서 상환능력이 악화됐다.
또 기업 대출은 변동금리 대출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9월 현재 대출 잔액 기준으로 기업 10곳 중 7곳 이상(72.7%)이 변동금리 대출을 받았고 고정금리 대출은 10곳 중 2∼3곳(27.3%)에 불과했다.
기업 대출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올 상반기 기준으로 취약 업종·경기민감 업종인 부동산업과 도소매업, 숙박음식업의 대출집중도가 각각 2.8과 2.1, 2.0으로 나타나 국내총생산(GDP) 비중 대비 가장 많은 대출이 발생했다. 전경련은 부동산 경기 경착륙과 내수 위축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 만큼 이들 업종에서의 대출 부실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 대출을 금융기관별로 살펴보면 코로나19 이후 예금은행과 비은행기관을 통한 대출이 모두 증가한 가운데, 특히 상대적으로 대출금리가 높은 비은행기관의 대출 증가율이 2배 이상 높았다. 2019년 말 이후 현재까지 연평균 기준 예금은행은 10.9% 늘어난 데 비해 비은행기관은 27.5% 증가했다.
그 결과 비은행기관을 통한 기업대출 비중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29.7%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전경련은 기업 대출 부실화 방지를 위한 방안으로 기준금리 인상 속도 조절과 법인세제 개선을 통한 기업 세부담 경감 등 두 가지를 제시했다.
지난해 7월 0.5%였던 기준금리는 1년 3개월 만에 2.5%포인트 인상돼 이달 현재 3.0%에 이르렀다. 이는 2000년 이후 4번의 금리인상 기간 중 가장 빠른 속도다.
전경련은 "미국의 공격적 금리 인상에 따른 국내 기준금리의 추종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기업들의 자금사정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만큼 금리인상의 속도 조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kimth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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