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분쟁 이웃에 “장애인 낳고 잠 오냐” 비하 60대 벌금형

박수현 기자 2022. 10. 31.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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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분쟁이 있었던 이웃에게 인격 모독적인 발언을 한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A씨는 2020년 10월 1일 밤 자택 베란다에서 층간소음으로 분쟁이 있었던 이웃 B씨와 그의 10대 아들 C군을 향해 욕설과 함께 "장애인을 낳고 잠이 오냐"고 소리쳐 C군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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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분쟁이 있었던 이웃에게 인격 모독적인 발언을 한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0월 1일 밤 자택 베란다에서 층간소음으로 분쟁이 있었던 이웃 B씨와 그의 10대 아들 C군을 향해 욕설과 함께 “장애인을 낳고 잠이 오냐”고 소리쳐 C군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목격자 진술에 더해 피해자가 이전에도 A씨의 언행으로 무서움을 느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 등을 들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미친 정서적 영향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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