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줍줍]회사에 숨기고 싶은 연말정산 자료를 어떡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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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말정산부터 간소화자료 일괄조회 서비스가 제공되는데요.
근로자가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받아 회사에 제출하던 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기 때문에 절차가 크게 단순화 됐습니다.
국세청 : 다양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간소화자료를 일괄제공하는 경우 부적절한 개인정보의 유출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국세청 : 부양가족이 본인인증을 통해 자료제공에 사전동의 했다면,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도 일괄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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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말정산부터 간소화자료 일괄조회 서비스가 제공되는데요. 근로자가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받아 회사에 제출하던 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기 때문에 절차가 크게 단순화 됐습니다. 근로자가 궁금할 수 있는 일괄조회 서비스 국세청 문답자료를 모아봤습니다.
질문1)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의무사항인가요.
국세청 : 일괄제공을 신청한 회사와 근로자에 대해 성실신고를 지원하고 연말정산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회사와 근로자는 기존의 연말정산 방식으로도 연말정산신고가 가능합니다.
질문2) 근로자가 일괄제공 동의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국세청 : 다양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간소화자료를 일괄제공하는 경우 부적절한 개인정보의 유출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근로자가 신청내역을 확인(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일괄제공이 진행되며, 확인하지 않은 근로자의 자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질문3) 근로자가 실수로 간소화자료를 삭제하면 어떻게 되나요.
국세청 : 삭제한 자료는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삭제한 자료에 대한 공제는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회사에 제출하거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혹은 경정청구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질문4) 일괄제공자료에 부양가족 자료도 포함되나요.
국세청 : 부양가족이 본인인증을 통해 자료제공에 사전동의 했다면,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도 일괄제공됩니다. 일괄자료제공 이전인 내년 1월 19일까지 부양가족 자료제공에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기존에 부양가족 사전동의가 있었다면, 일괄제공을 위해 별도의 동의절차를 진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질문5) 부양가족을 변경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국세청 : 1월 19일까지 사전동의한 부양가족의 자료는 간소화자료에 함께 제공되는데요. 부양가족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괄제공의 신청여부와 관계 없이, 기존 방식대로 부양가족이 홈택스에 접속해서 자료제공에 동의하면 됩니다.
질문6) 회사에 제공하고 싶지 않은 자료는 제외하고 일괄제공 센청을 할 수 있나요.
국세청 : 근로자가 회사에 제공을 원하지 않는 간소화자료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의료비 등 항목별로 삭제하거나 특정 사업자(기관)의 자료를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삭제자료는 복원할 수 없으므로 실수로 자료를 삭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상원 (lsw@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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