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니스대회 경비 ‘야금야금’ 빼돌린 간 큰 연맹 직원에 집유 선고

노기섭 기자 2022. 10. 31.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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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니스대회 운영에 쓰여야 할 경비를 4년간 2억 원 넘게 빼돌린 대회 주관연맹 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강원 양구지역 테니스대회를 주관하는 연맹의 부장으로 자금 집행 업무를 맡은 A 씨는, 2017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27회에 걸쳐 테니스대회를 주관하면서 운영 경비 총 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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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내부. 연합뉴스 자료 사진

테니스대회 운영에 쓰여야 할 경비를 4년간 2억 원 넘게 빼돌린 대회 주관연맹 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67)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강원 양구지역 테니스대회를 주관하는 연맹의 부장으로 자금 집행 업무를 맡은 A 씨는, 2017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27회에 걸쳐 테니스대회를 주관하면서 운영 경비 총 2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테니스대회 운영 경비로 사용한 것처럼 정산 자료를 꾸미는 수법으로 1378회에 걸쳐 운영경비 중 15%에 달하는 돈을 빼돌린 사실이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

재판부는 "장기간 테니스대회 운영경비 등을 횡령한 점과 횡령 금액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며 "사후에 횡령 금액 중 상당 부분을 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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