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생자·트라우마 얽힌 이태원 참사...합동분향소 마련

YTN 2022. 10. 31.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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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지웅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강민경 사회 1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이태원 압사 참사]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핼러윈을 앞두고 발생한 이태원 참사,현재까지 사망자는 154명,부상자는 14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부터 합동분향소가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현 상황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 그리고 사회부 강민경 기자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지금 우선 인명피해 상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 기자, 지금까지 집계가 된 사상자 수부터 설명을 해 주시죠.

[기자]

일단 현재까지 집계된 사망자는 154명입니다. 어젯밤 9시쯤 중상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던 여성 한 분이 숨져서 사망자가 1명 늘어난 상태인데요. 그래서 사망자는 여성 98명, 그리고 남성 56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사망자 가운데 20대가 가장 많아서 103명인데요. 그리고 30대가 30명, 10대는 11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외국인 사망자는 26명으로 집계된 상태인데요. 일단 이란이 5명으로 가장 많았고 또 중국과 러시아가 각각 4명, 미국과 일본이 각각 2명으로 집계가 된 상태입니다.

부상자는 조금 전에 6시에 발표가 됐는데 조금 늘었어요. 그래서 현재 149명입니다. 중상이 33명이고요. 경상이 111명으로 이렇게 집계가 된 상태고요.

사상자는 총 합해서 303명입니다. 현재 사망자 신원은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확인이 된 상태고요. 시신은 수도권과 경기 등 46개 영안실과 장례식장에 안치가 돼 있습니다.

[앵커]

어떻게 해서 이번 사고가 일어났는지, 그리고 또 사고 목격자들은 그때 현장에 있었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하던가요?

[기자]

저희가 일단 사고가 발생했을 때부터 거의 만 하루가 지났는데 계속 소식을 전해듣고 있는데요. 일단 사고 발생 장소는 계속 나왔지만 이태원에 있는 해밀턴호텔 위쪽 도로입니다. 가장 많은 술집이 있는 이태원 핵심 거리라고도 꼽히는데요.

이 근처로 가는 도로가 대부분 지금 무척 좁고 내리막길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지금 같이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1차 원인은 이태원의 좁은 골목이 수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생겼다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날 이태원에 1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모였다고 분석이 되는데 목격자와 현장을 찾은 분들의 말에 따르면 오후 8시 정도부터 이미 사람이 너무 많아서 행선지로 갈 수가 없었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또 이 밖에 도로 폭도 되게 좁았는데요. 불과 4m 남짓의 도로가 50m에 육박하기 때문에 여기에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어디로 가는지조차 모르고 상황을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 때문에 사람들이 어서 빨리 골목을 이동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힘이 계속 내리막길 쪽으로 쏠린 거거든요. 이렇게 쏠리다 보니까 실제로 되게 많이 아비규환 상태가 펼쳐졌다고 하는데 이런 목소리가 고스란히 담긴 영상이 하나 있어서 저희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앵커]

준비된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상을 같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윗분들이 내려가 내려가라고 소리를 지르는 모습들이 고스란히 영상에 담겨 있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사고가 촉발되지 않았나라는 분석도 일각에서는 나옵니다. 지금 내려가라고 계속 외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사고가 발생하기 전의 상황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에 도로가 굉장히 사람들이 많아서 어디로 이동하는지조차 모르는 상황이었거든요.

그 상황에서 위에 있는 분들이 마찬가지로 인파에 쏠리다 보니까 말씀을 하신 거겠지만 내려가, 내려가라는 소리도 지르고 일각에서는 밀어, 밀어, 이런 얘기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래쪽에 상대적으로 하중이 쏠리다 보니까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나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영상을 함께봤는데 이게 내려가라고 계속 외치는 상황에서도 사실 앞에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사고 발생을 했어도 아마 모르고 계속 외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변호사님도 지금 사고 영상을 함께 보셨습니다.

너무 안타깝게도 많은 사상자가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금 원인 규명이 쉽지 않을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박성배]

원인규명이 어느 정도 가능할 거라고 보입니다. 이런 사고는 가파르고 비좁은 골목길에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발생한 사고로 보입니다. 특히 세계 음식거리와 이태원역이 있는 대로를 연결하는 골목길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골목길의 재질 자체가 미끄러웠고 축제 기간이다 보니 술이 뿌려져 있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핼러윈 축제 기간 중이라 신발이 불편한 상태로 보행을 하던 인사들도 많았던 것으로 보여서 이러한 제반사정들이 사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사정들은 현장 구조에 관한 감식을 통해서 밝혀낼 수 있겠죠.

그렇지만 대형 참사가 발생했을 때는 수사기관은 무엇보다도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을 밝혀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목격자, 주변 상가의 관련자, CCTV, SNS에 올라온 영상 등을 토대로 사고의 원인을 밝혀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밀어, 밀어라는 현장의 목소리, 또는 행동이 이루어졌다는 증언들도 나오고 있고 유명 연예인이 등장하면서 많은 인파가 몰렸다는 증언들도 나오고 있는 만큼 시간이 흐르면서 수사를 거쳐서 일정한 정확한 사고 원인은 밝혀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소수나 어떤 수명이 CCTV를 통해서 밀었던 것이 만약에 발견이 된다면 미필적 고의로 인한 살인미수 혐의 또는 살인 혐의까지도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까?

[박성배]

밀라는 발언과 그와 관련된 행동이 있었다고 할 때 이는 판단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즉, 뒤로, 뒤로 가라는 의미를 밀어, 밀어로 오인할 수 있고 특히나 내려가는 인파와 올라가는 인파와 섞이는 상황이라 밀라는 의미를 뒤로 이동하라는 의미, 반대로 뒤로 이동하라는 의미를 밀라는 의미로 반대로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도적으로 답답한 상황에서 자신이 통행하기 위해 미는 행동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한다면 이는 기본적으로는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황에 따라서 상해죄 내지는 살인죄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와 같은 법리 적용이 가능한지는 좀 더 따져봐야 할 부분입니다. 이 발언과 행동이 나온 맥락을 들여다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앵커]

일단은 정확한 사고 원인이 규명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은 경찰 수사본부가 가동이 됐거든요. 현장 감식 일정이라든지 원인 분석에 나섰나요? 어떻게 됐나요?

[기자]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는 들어갔는데 정확한 감식이 아직까지 아직까지는 발표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일단 서울소방관계자 말에 따르면 감식 일정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저희가 오늘 아침에 확인을 하기는 했는데요.

경찰이 사고의 원인을 수사하고 있는데 인원이 약 400명을 투입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경찰은 현장 CCTV 등을 분석해서 발단이 뭔지 알아보겠다고 한 상황이고요. 서울시도 사고 원인을 따져본다고 하고 또 복지부와 행안부 마찬가지로 같이 나선다고 하니까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기는 합니다.

[앵커]

지금 하나 짚어볼 게 있는데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핼러윈 인파 같은 경우에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어제 정부 긴급합동브리핑에서 나온 말인데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기본적으로 경찰 병력을 총 관리하는 직위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고를 미리 예측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질문이 기자들에게 나왔는데 이 당시에 이상민 장관이 발언을 조금 문제가 될지 몰랐다, 이런 정도의 인원이 몰리지는 않았다는 식으로 말을 해서 문제가 됐는데 한번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상민 / 행정안전부 장관 : 통상과 달리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또 어제 잘 아시다시피 서울 시내 곳곳에서 여러 가지 소요와 시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곳으로 경찰 경비 병력들이 분산됐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태원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파 규모가) 종전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거였기 때문에 그쪽에는 평시와 비슷한 수준의 병력이 배치됐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기자]

지금 들으신 바와 같이 경찰 병력을 최종적으로 관리하고 책임지는 장관이 지금 이태원에 평소 정도의 인원이 올 거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한 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건데요. 그런데 종전과 별 차이는 없다고는 하는데 일단 1차적으로 나온 얘기들에 따르면 29일에 이태원역에는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서 약 30%가량 많은 인파가 몰렸다는 1차 조사도 나왔거든요.

그리고 또 대부분 전문가들도 이번 핼러윈은 야외 마스크 해제 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뒤에 첫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의 행사라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릴 것이라고 했고 이 부분은 사실 참사 이후에 외신도 다뤘던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런 입장을 내놓으니까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지, 또 이상민 장관이 향후에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이 발언 자체가 이제 사고가 난 다음에 나온 발언이잖아요. 그런데 워딩을 하자면 종전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거였다라는 이 내용 자체가 일반 사람들이 느끼기는 감수성과는 조금 떨어져 있는 부분이 아닐까 이런 우려도 있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물론 행사를 시작해봐야지 인원이라는 건 알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마스크가 해제된 상황에서 다양한 축제에 이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왔거든요.

최근에 열렸던 여의도 불꽃축제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렸었고 이런 측면을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핼러윈에 좀 더 많은 병력을 배치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가 미리 받은 자료나 기타 여러 정황을 봤을 때 경찰이 핼러윈 관련해서 인파에 대한 병력 배치를 별도로 많이 하지 않았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현장에 핼러윈 당시에 갔을 때만 해도 경찰 병력 같은 경우는 마약 단속 그리고 혹시 모를 기타 범죄 단속이나 아니면 코로나 방역수칙 관련해서 이야기를 검토를 하는 과정은 있었지만 인파가 몰려서 이 인파를 통제하기 위한 경찰 병력이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계속해서 전해 주셨지만 경찰 인력이 부족하다라는 지적이 외신에서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사실 10만 명 이번 인파에서 137명, 200명이 안 되는 관리 인원이었는데 어느 정도의 인원이 관리를 해야 이게 통제가 될 수 있는 건가요?

[박성배]

10만 명 정도가 몰린다면 적어도 경찰 경력 등을 포함한 지자체 공무원 약 1000명 정도는 투입돼야 어느 정도 통행을 확보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난안전법이 2013년에 개정되면서 지역 축제도 포함하고 2019년에 재차 개정되면서 민간이 주최하는 축제도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재난안전관리 매뉴얼도 마련돼 있습니다마는 이는 모두 주최자가 존재하는 축제를 전제로 합니다.

이에 따라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는 아직까지는 불분명합니다마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가나 지자체가 전혀 책임이 없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난안전법은 재난관리 책임기관이 국가나 지자체라고 명시해 두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자체 모두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복구할 책임이 있고 특히나 재난을 예측해서 대응할 조직을 구성할 책임이 재난안전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물론 포괄적인 일반 조항이다 보니 이를 근거로 곧바로 형사책임이나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직무유기에 준할 정도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든가 조치를 취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일종의 보여주기식 생색내기에 불과했다면 책임을 물을 소지가 전혀 없다고도 평가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관할 자치구의 대응체계 그 내용을 보면 코로나19 방역상황이나 시설 안전물 점검 수준이었지 많은 인파가 몰릴 경우를 대비한 대응이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부족해 보이고 경찰도 범죄 예방을 위한 단속을 넘어서서 많은 인파가 몰릴 경우를 대비해 충분히 경력을 배치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수사가 이루어질어 것으로 전망됩니다마는 국가와 지자체가 그 책임을 방기했다는 비난에서는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법적 조치, 현재로서는 어렵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그 가능성이 대두될 여지도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혹시 이전에 이런 사고가 났을 때 형사처벌까지 재판에 넘겨진 적이 있었나요?

[박성배]

예전에 성수대교 붕괴사고나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같은 경우에는 시설물을 제조한 시설업체뿐만 아니라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공무원도 기소돼 결국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경우는 이 경우와 다르게 관리감독 공무원이 구체적인 의무를 부과받은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다리를 설치할 때 그 설치 과정에서 관리감독 의무가 구체적으로 공무원에게 부과돼 있었습니다. 즉 의무의 직접적인 수범자였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법리가 다소 무리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성수대교 붕괴사고의 경우에는 시설을 제작하는 자 혼자의 과실만으로 다리가 무너진 것이 아니고 그에 대해서 공무원의 관리감독의 과실까지 더해져서 다리가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일종의 과실, 과실들이 경합돼서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인데 기존의 법리에 따른다면 과실은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대법원이 기존 학계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법 감정을 받아들여서 과실의 경우에도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는 이례적인 판시를 내놓았고 그 판시가 지금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에도 공무원이 직접적인 구체적 법규 수범자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직무유기에 준할 정도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수준이었다고 평가된다면 법적 책임을 물을 여지가 아주 없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앵커]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습니까? 이런 축제가 진행이 될 때 그러니까 안전감독관이나 또는 책임자나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보장되거나 이런 건 아예 없습니까?

[박성배]

아직까지는 그 법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통상은 주최 측이 존재하면 그 주최 측이 신고를 해올 때 관할 국가 지자체, 경찰, 소방이 협동해서 안전대책을 수립하는 체계로 정의돼 있습니다.

물론 불가피한 사정이라는 점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일이 실제로 벌어졌고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행사는 앞으로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련된 매뉴얼 정비를 한다면 그때부터는 공무원도 직접 주체자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상당 부분 개입하여야 한다는 경각심을 가질 수 있고 이를 통해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현재의 상황보다는 더 나아가서 일정한 상황에서는 공무원도 마땅히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로 충분히 발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관련 제도 정비는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관리의 소홀 문제를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얼마 전에 불꽃축제 있지 않았습니까? 그 경우에도 사실 지금 있었던 10만 명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100만 명 이상의 인파가 몰렸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큰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거든요.

단순 비교는 할 수 없지만 거기도 계단이 있고 경사진 면이 있을 텐데 사실 그때와 비교를 해서 지금의 상황 이렇게 커진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박성배]

훨씬 많은 인파가 몰린 불꽃 축제의 경우에는 안전에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불꽃축제의 경우에는 주최자가 있습니다. 바로 모기업이 주최자죠.

모 기업이 이 행사를 주최하면서 신고를 했고 이에 따라서 국가, 지자체, 경찰, 소방이 충분한 사전 대비를 해 둔 상황이었습니다. 충분한 사전 대비만 해둔다면 10만 명이 아니라 100만 명이 몰리는 상황에서도 충분히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은 이미 우리나라가 실증해낸 상태입니다.

그런데 핼러윈 축제만큼은 뚜렷한 주최가 없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에 기해서 공무원들이 대비도 충분히 하지 않았다. 그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으니 인재라고 평가할 여지도 충분히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번 사고는 주최가 없이 자발적으로 모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매뉴얼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번 사태로 피해가 컸던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혹시 대응이 늦어지거나 이런 경우가 있었나요?

[기자]

초창기에 그런 얘기가 나오기는 했는데 사실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사정이 있기는 합니다. 일단 첫 소방 신고가 밤 10시 15분 정도에 들어왔고 소방은 즉시 출동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현장 근처까지 5분 남짓한 시간에 도착을 했는데 일단 주변에 굉장히 혼잡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리고 택시도 많고 현장이지만 차 자체가 진입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는 증언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량 진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구급인원도 도보로 거기까지 이동을 해야 했다고 하고요.

현장도 굉장히 아비규환이었습니다. 또 아수라장이기도 했는데 이게 압사사고의 특징이 숨이 막혀서 질식사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건데 저희가 숨을 그냥 틀어막지 않아도 우리 가슴이 숨을 쉬기 위해서 폐를 부풀리거든요. 그런데 이 폐가 부풀려지지도 못할 정도의 압박을 받으면 결국 질식을 하게 되고 이게 압사 사고의 많은 원인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정지가 오면 골든타임은 의사들의 경우에는 약 4분에서 5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겹겹이 깔린 희생자들이 심정지가 온 상태였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나기도 했고요. 또 주변에는 큰 음악이 들리다 보니까 일단 정확한 상황 파악이 어렵고 그런 측면도 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뭐였냐면 핼러윈이다 보니까 코스튬, 소위 말하는 분장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이나 소방 인력이 현장에 어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사고 소식을 전해받지 못한 상황에서 분장을 한 사람이라고 오해를 하신 거예요, 시민들이. 그러다 보니까 길을 쉽게 터주지 않은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지금 골목을 저희가 자료영상들을 보면 사실 골목 자체가 좁은 것도 있지만 테이블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있어서 비좁았다,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골목에 그런 것들을 비치하는 게 불법 아닙니까?

[박성배]

압사사고가 발생하는데 도로에 내놓은 테이블 등이 영향을 안 미쳤을 수는 없겠죠. 도로에 테이블 등을 비치하는 행위 자체는 불법입니다. 도로교통법상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방치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평소에는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직접적인 단속보다는 계도 조치에 그치고 있습니다. 물론 해외의 경우에는 야외 테라스를 설치해서 영업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그 경우에도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는다는 엄격한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 사건을 계기로 돌아보고 어느 정도 정비를 이루어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 이번에 희생된 사망자들을 보면 대부분 20~30대 젊은 층들이 많았습니다. 누군가의 아들, 딸인 경우가 많은 건데 이 때문에 안타까운 사연들도 전해지고 있죠? 어떤 것들이 있나요?

[기자]

그렇습니다. 일단 희생자 대부분이 20대였거든요. 30대도 있지만 20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또 일부는 10대와 미성년자도 있었다고 확인이 된 상황인데요.

그래서 핼러윈 파티를 즐기려는 사람들이 대부분 소위 말하는 MZ세대로 불리는 젊은 사람들이다 보니까 소식을 들은 유가족들이 부모님인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취재진도 마찬가지고 장례식장을 가봤더니 부모님 입장에서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상황이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정말 말을 잇지 못하시는 분도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안타까운 사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사고 수습 초기를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사망자의 시신을 찾아 헤맨 유가족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사망자들이 40여 개의 곳에 분산돼 안치됐는데 현장 상황에서 시신의 신원도 확인되지 않으니까 이거를 충분히 설명은 못 드린 상황에서 사망은 확인됐는데 우리 시신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라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 병원들을 다 전전하셔야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국대 일산병원 장례식장에 저희 취재진이 갔는데 자식의 사망사실을 알고도 어디 병원에 있는지 몰라서 계속 돌아다니다가 여기까지 찾아왔다, 이런 말씀도 전해 주셨고요.

또 취재진이 만난 한 피해자의 아버지 같은 경우는 딸을 찾아서 4시간을 넘게 병원을 돌아다니셨다고 합니다.

이밖에도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습니다. 이태원에 간 동생이 연락을 했는데 여기 장난 아니다. 나 구겨지는 줄 알았다는 식의 통화를 언니한테 하고 그다음에 연락이 안 된 상태였는데 나중에 희생되셨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언니의 안타까운 사연도 있고요.

이 밖에 2개월 전에 미국에서 공인회계사 자격증 시험에 합격해서 취업을 앞두고 신난 마음에 친구들과 놀러를 갔다가 희생을 당한 희생자의 가족들도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이밖에도 집에서 둘째 딸인데 부모님이 몸이 아프신 상황에서 첫째 언니가 결혼을 한 상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하면서 여러 아르바이트와 일을 하면서 가족을 책임지던 사람도 있었고요.

또 아버지를 돕고자 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일하던 25살 젊은 청년도 있었는데 이 청년 같은 경우에도 생일을 앞두고 친구들하고 놀러를 갔다가 희생을 당한 경우도 있어서 이런 안타까운 사연들이 하나둘씩 알려지면서 굉장히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앵커]

사연을 듣다 보니까 가슴이 먹먹해지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트라우마도 상당할 것 같은데 현장에 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 내용을 접하고 영상을 보는 사람들도 사실 이런 트라우마를 느낀다고 합니다. 더 조심할 부분이 있을까요?

[박성배]

국가나 지자체의 법적 책임을 논하기는 이른 상황입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자체가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경우에는 국가나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사망한 분들과 관련해서는 장례비, 위자료를 지급하고 부상을 당한 분들에게는 치료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심리치료를 위한 각종 의료 지원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들 전체가 이 사건 사고로도 상당한 심리적 후유증을 느낄 것 같고 특히나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 책임의 일환으로서 충분한 대책을 사후에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영상 등이 얼굴 등이 그대로 노출된 상태에서 노출된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유가족과 직접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는 2차 가해가 가해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물론 사고 발생 직후에 사고의 진상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 급박하게 전파하는 과정에서 퍼진 영상이라면 굳이 수사기관이 그 부분까지 처벌하려고 수사를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사고의 내용이 정리된 상태에서 2차, 3차로 유포되는 영상에 대해서는 충분한 법적 조치도 가능합니다.

물론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라 피해자 내지는 피해자 유가족의 처벌 의사를 확인해봐야 됩니다마는 수사기관은 자체적으로도 수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형사책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망한 분들에 대한 2차 가해가 이루어진다면 그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많은 국민들한테 2차, 3차 가해가 가해지는 이와 같은 행동은 자제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앵커]

이렇게 무분별한 영상이 유포되는 것도 문제지만 이번에 보면 사실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도 있었거든요. 가짜뉴스라고 하더라고요. 허위사실 유포 문제인데 이게 수사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박성배]

허위사실 유포 자체가 수사에 상당 부분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물론 선별하는 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목격자들이나 관련자들의 진술을 온전히 그대로 믿기 보다는 그 진위 여부를 파악하는 과정을 밟아나갈 것입니다마는 이와 같은 가짜뉴스가 수사의 온전한 진행에 방해를 주는 것은 사실이죠.

또한 단순히 영상을 유포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는 이미 사망한 사람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으로도 충분히 처벌 가능합니다. 사망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을 적시할 경우에는 역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때문이죠. 진실한 수사 협조가 절박한 상황입니다.

많은 이들이 모여서 압사 피해를 당한 대형 참사가 발생한 상황에서는 수사기관이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다면 직접적인 원인을 밝혀내겠지만 수사가 상당히 더딜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일수록 허위뉴스를 배포하기보다는 진실한 진술을 해 주고 관련 증거를 뒷받침해 주는 등 증거를 뒷받침하지 못한다면 당시 상황을 직접 경험한 목격자로서 구체적인 진술만 해 준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은 충분히 사건의 진상을 파악해내는 단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앵커]

명예훼손 경우에 친고죄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자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박성배]

사자명예훼손죄도 친고죄고 허위사실을 적시해야만 성립합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 영상을 유포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처벌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안 됩니까?

[박성배]

사실적시 명령훼손은 사자에 대해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형사책임이 전혀 문제되지 않는가. 그와 같이 볼 여지는 없고 특히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존재할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가능성도 다분히 존재하기 때문에 단순히 범죄의 성립 요건과 관련해서 이러한 행동은 괜찮겠지라는 사고와 행동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이번 참사로 목숨을 잃은 사망자들을 위한 추모 공간도 마련이 됩니다. 관계자 합동분향소가 어떻게 마련이 되고 있는 건가요?

[기자]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대국민 담화에서 오는 5일까지 전 국민 애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시가 엿새 동안 서울광장에 합동분향소를 운영할 예정인데요. 오늘 오전 10시, 잠시 후 3시간 정도 남았는데 그때부터 조문을 할 수 있습니다.

공식 운영시간은 매일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또 이와 별개로 참사가 발생했던 용산구에서도 이태원광장에 합동분향소를 마련한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 10시 반부터 24시간 동안 운영할 예정이고요.

언제까지 운영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연말까지는 이어지지 않을까 한다는 게 어제 용산구청 관계자의 설명이었습니다. 정확한 용산구 분향소 위치는 녹사평역 3번 출구로 나가서 직진을 하다 보면 횡단보도에 건너편에 녹사평광장이 있거든요. 그 광장의 소녀상 앞에 설치된다고 합니다. 또 이 밖에 국가애도기간 동안 지역 축제나 민간 행사에 자제를 요구할 예정이고요.

예정대로 행사가 진행될 경우에는 안전 점검을 최우선으로 하고 강화하라고 지시한 상태기도 합니다. 또 서울시 본청을 포함한 기관들은 다음 달 5일 국가애도기간까지 조기를 게양할 예정인데요. 이와 별개로 정부가 지금 이태원 일대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상황이라서 이에 대한 후속대처도 나올 예정입니다.

[앵커]

지금 유가족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자]

일단 사고 수습 자체가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이 주도해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부처별로 사고수습본부까지 운영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후속 대책 마련에 지금 많이 발표가 됐지만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기획재정부 같은 경우에는 사고 피해 수습과 피해자 구호를 위한 재정적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고요.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에는 사망자에 대해서는 서울시 등과 합동으로 장례 지원팀을 가동을 해서 유가족에 대한 최대한의 지원을 하겠다고 말한 상태입니다. 또 사상자가 있는 병원과 장례식장 같은 곳에는 복지부 직원을 1명씩 배치를 해서 최대한의 지원을 한다.

의료나 장례 등의 지원을 최대한 한다고 발표를 한 상태고요. 고용노동부 같은 경우에는 전국 기관장회의를 열었는데 여기서 유가족과 부상자를 위해서 연차휴가 외에도 별도의 추가 휴가, 또는 휴직 아니면 유급휴가 등을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

이걸 최대한 협조를 구하겠다고 말한 상태입니다. 또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런 영상 같은 경우에는 유가족에 대한 트라우마가 굉장히 짙게 남거든요.

특히나 모자이크 처리가 되지 않은 영상이 굉장히 많이 SNS나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있는데 그런 영상을 반복적으로 시청하다 보면 유가족에게 짙은 트라우마가 남게 됩니다. 그런 트라우마 지원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는데 정부는 국가트라우마센터, 서울광역센터 용산 등을 설치를 해서 여기를 통해서 이번 유가족, 그리고 이태원 당시 현장에 있었던 분들에 대한 최대한의 통합심리지원을 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또 구조인력이나 목격자, 지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사고를 경험하거나 아는 사람 중에서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도 이런 트라우마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 혹시라도 힘든 일이 있으면 바로 상담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한 방법 같고요.

그리고 심리학 의사들이 계속 말을 하는 것인데 이런 영상을 반복적으로 시청하는 것도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이런 점도 지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 즐거워야 할 축제가 안타까운 참사, 사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YTN 모든 구성원들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명복을 빈다는 부분을 전해 드립니다.

박성배 변호사, 강민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유족들의 슬픔에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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