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분쟁 이웃에 "장애인 낳고 잠 오냐" 비하한 60대

박영서 2022. 10. 31.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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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분쟁이 있었던 이웃에게 인격 모독적인 발언을 한 60대가 벌금으로 그 죗값을 치르게 됐다.

A씨는 2020년 10월 1일 밤 자택 베란다에서 층간소음으로 분쟁이 있었던 이웃 B씨와 그의 10대 아들 C군을 향해 욕설과 함께 "장애인을 낳고 잠이 오냐"고 큰소리쳐 C군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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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벌금 300만원…피해 아동을 정서적 학대한 혐의 유죄
춘천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층간소음으로 분쟁이 있었던 이웃에게 인격 모독적인 발언을 한 60대가 벌금으로 그 죗값을 치르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0월 1일 밤 자택 베란다에서 층간소음으로 분쟁이 있었던 이웃 B씨와 그의 10대 아들 C군을 향해 욕설과 함께 "장애인을 낳고 잠이 오냐"고 큰소리쳐 C군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정에서 장애인 비하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목격자 진술에 더해 피해자가 이전에도 A씨의 언행으로 무서움을 느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는 점 등을 들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미친 정서적 영향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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