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번호 제한 영상 통화로 음란 행위한 40대…징역 8개월

김대성 2022. 10. 31.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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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번호 제한으로 여성에게 영상 전화를 걸어 음란 행위를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0대 B씨에게 발신번호가 드러나지 않게 영상 통화를 하면서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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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연합뉴스]

발신번호 제한으로 여성에게 영상 전화를 걸어 음란 행위를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0대 B씨에게 발신번호가 드러나지 않게 영상 통화를 하면서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같은 직업훈련시설을 다니면서 B씨 연락처를 알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성범죄로 실형 전과만 4회에 이르는데 출소 후 얼마 되지 않아 또 범행했다"며 "이번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대성기자 kds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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