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방금지법 논란] ② 한공협 "시장교란 방지" vs 프롭테크 "내로남불 우려"

이혜진 2022. 10. 3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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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설립 단체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한공협)에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단속하는 권한을 주는 법 개정이 추진되자 프롭테크업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프롭테크 업계 일각에선 공인중개사 사모임의 가격 담합 의혹 등 인천에서만 최근 2년 6개월간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신고가 380건가량 접수되며 그동안 주민과 한공협 소속 중개업소 간 갈등이 컸는데 협회에 단속 권한을 주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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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공협에 시장 교란 행위 단속권 주는 법 개정 추진에 프롭테크업계 강력 반발

[아이뉴스24 이혜진 기자] 임의 설립 단체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한공협)에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단속하는 권한을 주는 법 개정이 추진되자 프롭테크업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법 개정 취지는 올해 온라인 중개 서비스를 운영하는 프롭테크(부동산+기술) 기업들의 인터넷상 부실 광고가 지난해보다 늘어났다는 이유에서다. 법안이 통과되면 한공협에 이들 업체 소속 회원들의 관련 행위를 단속할 권한이 부여된다.

프롭테크 업계 일각에선 그동안 한공협 회원들의 집값 담합 등 시장교란 행위가 잦았다며 중개 플랫폼을 대상으로 내로남불식 태도를 보일 수 있다고 강하게 반발 중이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 의원 24명은 한공협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시장 지도·관리 권한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한공협은 자체 윤리 규정에 의해 회원을 지도·감독하고 부동산 시장 질서 교란 행위를 단속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정지하는 등 행정처분을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도 있다.

[사진=조은수 기자]

프롭테크 업계 일각에선 한공협이 감독 권한을 악용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공협과 경쟁 관계인 기업 소속 중개사들의 시장교란 행위를 처벌한다는 명분으로 활동을 제약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한공협은 과거 반값 수수료를 내세운 다윈중개·우대빵중개법인·홈스퀘어, 무료 중개 기업인 집토스, 변호사가 매물을 중개하는 트러스트 부동산 등을 상대로 불법 광고 표시와 명예훼손 혐의를 들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해 7월 직방이 온라인 중개업 포문을 열자 반대 서명운동에 돌입하기도 했다.

프롭테크 업계 일각에선 공인중개사 사모임의 가격 담합 의혹 등 인천에서만 최근 2년 6개월간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신고가 380건가량 접수되며 그동안 주민과 한공협 소속 중개업소 간 갈등이 컸는데 협회에 단속 권한을 주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프롭테크 기업 관계자는 "과거 한공협은 자체 플랫폼인 한방을 제외한 나머지 플랫폼에 매물 광고 행위를 막아 공정위에서 시정명령을 받은 데다 일부 기존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급매를 원하는 입주민을 상대로 원하는 가격에 매물을 못 내놓게 하고 인근 중개사들과 연합해 매장 앞에 매물 정보가 적힌 종이를 붙이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행위를 해왔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결국 불법 행위에 대한 판단은 한공협의 자체적인 해석에 따라 달라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공협 등 기존 업계에선 협회가 단속 권한을 가져야 지금까지 지자체의 예산·인력 부족으로 시장 교란 행위를 빨리 처리할 수 없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관련 프롭테크 기업들이 법안 통과를 불편해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공협 관계자는 "직방처럼 부동산 중개 시장에 진출한 프롭테크 기업들은 협회가 이런 권한을 가지면 앞으로 협회 눈치를 봐야 하니 불편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지금은 협회 눈치를 볼 필요 없이 그냥 네이버와 카카오처럼 몸집 불리기식으로만 하면 되는데 법안으로 갑자기 제동이 걸릴 것 같아 '프롭테크 다 죽는다'며 약자 코스프레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근거도 제시했다. 지난달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상 부동산 부실 광고가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1~6월 국토부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가 접수한 공인중개사법상 표시·광고 관련 법령 위반 의심 사례 적발 건수가 4천392건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민 의원은 "인터넷상 부동산 허위·과장광고 등 규정 위반은 시장 질서를 교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혜진 기자(hjle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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