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이 요구해서' 캔맥주 판 노래방점주…"영업정지 처분 적법"

김진아 2022. 10. 3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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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의 요구로 위법하게 주류를 판매한 노래연습장 사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은 과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A씨는 "주류를 판매하게 된 것은 손님들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노래연습장을 나가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며 코로나19 상황에서 영업정지 처분은 지나치다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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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주류 판매해 법 위반…10일 정지 처분
법원 "재량권 일탈 아냐…처분 적법"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손님의 요구로 위법하게 주류를 판매한 노래연습장 사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은 과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31일 법원에 떠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단독8부 정우용 부장판사는 노래방을 운영하는 A씨가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서울 영등포구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해왔는데, 지난 4월29일 밤 손님에게 캔맥주 등 주류를 판매하다 적발됐다. 영등포구청은 A씨가 음악산업진흥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같은 해 6월20일부터 10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주류를 판매하게 된 것은 손님들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노래연습장을 나가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며 코로나19 상황에서 영업정지 처분은 지나치다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영업정지 처분이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으로 볼 수 없고, 처분 자체가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도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행정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했거나 남용했는지는 처분의 내용과 위반 정도, 공익상 필요와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처분이 관련 법 시행규칙이 정한 처분기준에 부합하는 점, 그 처분이 법령 취지에 비춰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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