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요구에 술 판 노래방…법원 "영업정지 적법"

이영섭 2022. 10. 3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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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요구로 술을 판매한 노래연습장의 영업을 정지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정우용 판사는 노래연습장 주인 A씨가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당시 손님들이 술을 제공하지 않으면 노래연습장에서 나간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며 구청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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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파는 노래방 (PG) [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손님 요구로 술을 판매한 노래연습장의 영업을 정지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정우용 판사는 노래연습장 주인 A씨가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올해 4월 손님에게 캔맥주 등을 팔다가 적발돼 구청으로부터 10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음악산업진흥법상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하는 건 금지돼 있다. 위반 시 구청이 영업장 폐쇄, 등록 취소, 영업정지 등을 명령할 수 있다.

A씨는 "당시 손님들이 술을 제공하지 않으면 노래연습장에서 나간다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며 구청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노래연습장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영업정지 처분은 과하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구청의 처분은 법률이 정한 기준에 부합한다"며 "A씨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구청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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