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S토리] 증여재산, 부(父) 사후에 계모가 나눠달라고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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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 중 이미 증여로 이전된 재산의 가치는 상승했는데 사후 상속재산은 얼마 되지 않거나 혹은 남은 상속재산이 채무만 있다면 증여를 이미 받은 공동상속인은 상속 포기를 고려할 것이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년 이전에 재산을 증여 받은 공동상속인의 경우 증여 받은 재산의 가치가 이후 많이 올라 피상속인의 사후 상속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보다 증여재산을 지키는 것이 더 실익이 있다면 해당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활용해 유류분반환청구를 방어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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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 중 이미 증여로 이전된 재산의 가치는 상승했는데 사후 상속재산은 얼마 되지 않거나 혹은 남은 상속재산이 채무만 있다면 증여를 이미 받은 공동상속인은 상속 포기를 고려할 것이다. 반면 다른 공동상속인 입장에선 이미 많이 증여 받은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재산의 가치를 나누기 위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상속을 포기한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재산과 관련한 민법을 어떤 것을 준용하느냐에 따라 공동상속인의 증여재산을 유류분반환청구 기초재산 범위에 포함할 수 있을지 여부가 달라진다. 유류분은 민법 1112조에서 1118조까지 규정하고 있는데 그중 유류분에 산입될 증여와 관련해서는 민법 1114조에 근거가 있다.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간에 행한 것에 한해 1113조의 규정에 의해 가액을 산정하지만 상속개시 전 1년 이전이라도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할 땐 1년 전에 한 것도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된다.
다만 민법 1114조는 사실상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증여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다.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의 경우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혹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했는지와 관계 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모두 산입되는 결과가 된다.
사례에서 자녀 C는 상속을 포기했기 때문에 상속포기의 소급효로 상속개시 시 더 이상 공동상속인이 아닌 자가 된다. 때문에 자녀 C에 대한 증여 역시 공동상속인이 아닌 자에 대한 증여로 보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이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로 보아야 할 것인지에 따라 유류분반환청구 기초재산의 범위에 포함이 가능한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판례는 이와 관련해 공동상속인이 일단 상속포기를 했다면 포기의 효과는 상속개시시로 소급한다고 본다. 상속포기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은 이상 해당 공동상속인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자가 된다.
A의 증여시기가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보다 훨씬 이전이었고 증여 당시에는 D와 재혼하기 전이기 때문에 재혼 배우자 D는 유류분권리자도 아니었다. 또 자녀 C와 A가 위 증여 당시 유류분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C에 대한 증여재산은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할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즉 공동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경우의 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년 이전에 재산을 증여 받은 공동상속인의 경우 증여 받은 재산의 가치가 이후 많이 올라 피상속인의 사후 상속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보다 증여재산을 지키는 것이 더 실익이 있다면 해당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활용해 유류분반환청구를 방어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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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진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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