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 20%, 손 못댄다는 정치권…이유 들어보니

이연호 2022. 10. 3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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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0%의 법정 최고금리가 현재와 같은 금리 상승기엔 오히려 저신용자들의 발목을 잡고 있지만 이를 올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법정 최고금리 인상을 위해선 국회의 협조가 필수지만 여야 가릴 것 없이 이 문제엔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이 사안은 국회에서 먼저 얘기를 해 주면 모를까 절대 우리가 먼저 꺼낼 수 없는 문제다"며 "다만 우리는 만약 있을 지 모를 법정 최고금리 인상 논의에 대비해 내부적으로 브레인스토밍(아이디어 구상)은 꾸준히 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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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심 의식 여야 , 최고금리 추가 인하 법안만 잔뜩 계류 중
"정치인들은 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더 내리면 모를까..."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연 20%의 법정 최고금리가 현재와 같은 금리 상승기엔 오히려 저신용자들의 발목을 잡고 있지만 이를 올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법정 최고금리 인상을 위해선 국회의 협조가 필수지만 여야 가릴 것 없이 이 문제엔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지난 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의 한 은행에 담보대출 금리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 사진=뉴스1.
법정 최고금리는 사인 간 거래에 적용하는 이자제한법과 금융기관 및 대부업자 등에 적용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에서 각각 정하고 있다. 이자제한법은 최고 금리를 25%, 대부업법은 27.9%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결정하도록 하는데, 정부는 지난해 7월 고금리 대출자의 부담을 낮춰 주겠다며 시행령을 모두 개정해 최고금리를 연 24%에서 20%로 내렸다.

법정 최고금리는 금융 기관들이 지나치게 높은 이자를 부과하는 것을 막아 금융 소비자들을 보호하자는 좋은 취지에서 비롯됐다. 하지만 그 이후 20~24% 금리를 적용받던 저신용자들은 2금융권 이용이 쉽지 않게 됐다. 금융사로선 신용도가 낮은 고객(기존에 20~24% 금리를 이용하던 고객)보다는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적은 고객에게 자금을 빌려주기 때문이다. 금융사 관계자는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낮추겠다는 취지는 정말 좋았는데, 결과적으론 오히려 저신용자들을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모는 격이 됐다”며 “최근 금리상승이 가팔라지면서 상황은 더 심각해 졌다”고 말했다.

이처럼 현실에 맞지 않은 제도가 됐다면 인상을 고려하는 것이 맞지만, 문제는 한 번 내린 최고금리는 다시 올리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실 한 관계자는 “국회의원들은 정치를 하는 사람들로 표를 먹고 사는데, 대출금리를 내리자는 것도 아니고 올리자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몰린다면 그들을 위해 서민 정책 금융 상품을 확대하는 게 더 현실적”이라고 못박았다.

야당도 이 문제에 대해선 여당과 마찬가지 입장이다. 정무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실 한 관계자도 “국회 차원에서 논의하는 것은 금융 고객들의 금리를 줄여주려는 부분이지 최고금리 인상하는 것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다”고 전했다.

현재의 법으로도 정부에서 금융 기관의 경우 최고금리를 27.9%까지 정할 수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여당 의원실 한 관계자는 “최고금리를 시행령을 통해 정부에서 정한다고는 하지만, 이 같은 중대한 사안은 반드시 당정 협의회를 거치도록 돼 있다”며 “정부가 이를 들고 오지도 못하겠지만 만약 들고 온다고 하더라도 여당에서 이를 받아줄 리 만무하다”고 했다.

금융당국에서도 이 같은 상황을 잘 알고 있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이 사안은 국회에서 먼저 얘기를 해 주면 모를까 절대 우리가 먼저 꺼낼 수 없는 문제다”며 “다만 우리는 만약 있을 지 모를 법정 최고금리 인상 논의에 대비해 내부적으로 브레인스토밍(아이디어 구상)은 꾸준히 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 같은 분위기는 국회의 입법 움직임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현재 국회에는 여야 막론하고 최고금리를 현재보다 더 인하하자는 취지의 법안이 10건 넘게 계류돼 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은 지난 8월 금전 대차에 의한 계약상의 최고 이자율을 기존 연 최대 25%에서 12%로 낮추는 내용의 ‘이자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지난 7월 법정 최고 이자율을 어긴 대출은 계약을 무효로 하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개정안을 내며 “법정 최고 금리 적정 수준은 11.3~15%”라는 경기연구원 연구를 인용하기도 했다.

이연호 (dew901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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