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인식 CCTV 사실 아니다"...그래도 일각선 빅브러더 우려

홍효진 기자 2022. 10. 31.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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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직원들이 출입구(스피드게이트)를 드나들고 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11일 부터 전국 정부청사 4곳의 스피드게이트 '얼굴 인식 시스템'을 일시 정지한다고 밝혔다. 2020.3.10/뉴스1
스마트폰 잠금화면 해제 등 일상에서 많이 사용되는 안면인식 기술 관련 공공영역의 활용범위가 구체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대통령실 청사 인근에 CCTV를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에서 사생활 침해 등 '빅 브라더'(감시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서다.
안면인식 CCTV '빅브라더' 될까…대통령실 주변 설치 논란에 국방부 "사실 아냐"
지난해 8월 한국정보기술학회가 발간한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영상 기반의 실시간 안면인식 시스템' 논문에 따르면, 안면인식은 크게 '안면 탐지'(Face detection)와 '안면 매칭'(Face matching)으로 구성된다. 안면 탐지는 영상에서 안면을 찾는 단계로, 컴퓨터 비전 알고리즘을 활용하거나 딥러닝 네트워크를 이용한다. 안면 매칭은 안면 탐지를 통해 탐지한 얼굴과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얼굴이 데이터베이스에 있을 때, 일치도를 계산해 누구인지 판단한다.

이렇게 안면인식에 사용되는 정보는 생체인식정보(생체정보 중 특정 개인을 인증·식별할 목적으로 처리되는 정보)에 해당한다. 얼굴 사진(영상)에서 특징점 등을 기술적으로 추출, 개인 인증·식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다. 안면인식 기술은 스마트폰 잠금해제, 기업 결제시스템, 출입국 관리용 등 이미 일상에서 널리 쓰이고 있다. 경찰청은 경찰청은 저장된 피해자 얼굴과 외부인의 얼굴을 대조해 침입자를 인식하는 방식의 지능형 CCTV를 도입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문제는 이러한 기술이 공공 CCTV와 결합될 경우 민감정보 침해가 우려된다는 점이다. 생체인식정보는 2020년 8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보주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인 민감정보에 포함된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이러한 민감정보 이용에 제한을 두고 있지만,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처리와 별도로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서 민감정보 처리를 요구 또는 허용할 경우에 한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중국의 경우 2015년부터 주요 도시에 범죄 예방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 국가 프로젝트 '톈왕'(天網·하늘의 그물)을 통해 안면인식 CCTV가 활성화된 상황이다. 영국 IT전문 컨설팅 업체 '컴패리테크'에 따르면 2020년 7월 기준 중국 내 CCTV 대수는 4억1580만대로 전 세계 CCTV의 54%를 차지한다. 한국헌법학회의 '안면인식기술을 이용한 생체인식정보의 활용과 그 한계' 논문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신장위구르자치구 수소민족 위구르족 식별에도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 중이다.

최근에는 용산 대통령실 주변의 CCTV를 둘러싸고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5월 대통령실이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면서 종전 국방부 청사 경계시설 보강사업 계획을 변경해 안면인식과 추적 기능이 적용된 고성능 CCTV를 설치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사람의 얼굴을 분석해 특정인으로 판별하는 안면인식 관련 어떤 시스템도 설치할 계획이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지난 5월 대통령경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으로 경호처가 생체정보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민감정보 이용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에는 '경호업무 수행에 불가피한 경우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일정한 기술적 수단을 통해 생성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를 마련'한다고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빅 브라더' 우려도…"공공영역 활용 범위 정해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미 안면인식 기술이 많이 쓰이고 있는 만큼 무조건적인 제약을 두기보다 공공영역에서의 활용 범위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개인정보보호법학회장)는 "안면인식 기술도 신기술이다보니 (도입이) 활발해진지 얼마 되지 않았다"며 "공공기관에서의 활용 범위가 현재까지 명확하게 규정된 내용이 없는 만큼 이를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민감정보에 대해선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법률 규정이 있어 허용하는 경우 이 두 가지가 이용목적으로 정해진 내용의 전부"라며 "안면인식의 경우 단순히 사람인지 판단하는 경우와 안면 굴곡과 눈·코·입의 거리 등을 계산해 누구인지까지 확인하는 경우로 나뉜다. 촬영된 이미지를 활용하려는 목적이 어디까지인지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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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효진 기자 hyos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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