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첫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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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산업위기 대응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포항시를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는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8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번 포항시에 대한 지정이 첫 번째 사례다.
포항시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정부는 우선 연내 긴급 경영안정자금 투입,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금융지원을 제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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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산업위기 대응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포항시를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정 기간은 이날부터 2024년 10월 말까지 2년 동안이다.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는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8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번 포항시에 대한 지정이 첫 번째 사례다.
포항시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정부는 우선 연내 긴급 경영안정자금 투입,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금융지원을 제공하게 된다. 그밖에 기업 위기 극복 지원, 철강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등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업은 검토 절차를 거쳐 내년 이후 예산을 활용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산업부는 밝혔다. 또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기본 지원비율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과 같은 수준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기준으로 보조금 지급비율이 입지 투자에 대해선 기존 30%에서 50%로, 설비 투자에선 9%에서 24%로 높아진다. 이를 위한 관련 고시 개정은 연내에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경북도는 태풍 ‘힌남노’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포항시의 철강산업이 침수 피해 등으로 현저한 악화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포항시에 대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산업부에 신청했다. 산업부는 경북도 신청서 서면 검토, 포항 철강업계 현장 실사, 관계부처 및 포항시·경북도와 수차례 실무 협의를 벌였다.
김영배 선임기자 kimy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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