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복판 핼러윈 참사...원인과 예방책은?

YTN 2022. 10. 31.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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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이은솔 앵커

■ 출연 : 염건웅 유원대학교 경찰소방행정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이태원 압사 참사]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휴일 새벽 전해진 이태원 참사 충격. 좀처럼 가시지 않는 가운데 시간이 갈수록 사상자가 늘고 있습니다.

잊을만하면 반복되는 대형 안전사고의 원인과 예방책은 무엇인지,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과 교수와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염건웅]

안녕하세요.

[앵커]

방금 전 리포트에서 전해 드렸지만 사고 원인에 대해서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는데 이 원인규명이 어려울 거다, 이런 전망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염건웅]

일단 원인 규명이 어렵다는 것은 행사의 주최가 있었느냐 이 부분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결국 관리의 주체, 또 안전을 책임질 주체가 있었느냐의 문제인데. 우리가 물론 여기에 정부 공연법이나 또 공연장 및 재난안전관리에 의한 법에 의해서 지역축제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개선할 것을 정부에서 각 지자체에 권고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행사장에서 3000명 이상이 됐을 때 여기에서 안전을 확보하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이 1000명 이상이면 무조건 안전관리 준칙을 만들어라.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결국 어떻게 적용되냐면 어떤 지자체를 중심으로 개최하는 행사라든지 또는 어떤 단체가 자금을 지원하고 주관을 하거나 주최하는 명확한 기준이 있는 행사에 대해서는 방금 말했던 법들이 적용이 되는데 지금 그제 있었던 핼러윈 행사 같은 경우는 결국은 그냥 문화행사 또는 문화축제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수의 불특정 대중이 그냥 거리에서 즐기는 축제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것들은 결국은 어떤 관리주체가 불분명하다. 그래서 이런 관리주체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안전관리 책임을 물을 수 있겠냐.

이런 여부가 나온 건데. 지금 안전관리에 대한 주체가 없었기 때문에 행사에 대한 안전계획이라든지 또는 거기서 이행돼야 할 현장 통제의 상황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고요. 방금 리포트에서 말씀하셨지만 경찰 인력을 동원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 행사 주최 인력이 여기서 통제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어떤 지자체가 있다고 하면 그 지자체의 인력이 수백명이 동원되고 거기서 안전을 같이 책임져주면서 통제를 하는 역할을 경찰이 같이 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주최가 돼야 되는 건 경찰력보다는 오히려 자치단체라든지 행사 주관인력이고 또는 외주인력을 동원한다든지 해서요.

그다음에 경찰이 같이 통제를 해 주는 것인데. 그래서 경찰 입장에서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최가 아니지 않느냐. 우리는 너희들이 요청해서 와서 행사 안전을 지켜주는 거니까 지금 우리가 주체가 아닌데 우리한테 왜 책임을 묻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맞는데 그런데 어제 행사 규모가 약 전체 한 10만 명 정도가 참여했던 그런 대규모 자발적인 행사였기 때문에 결국 경찰 인력이 지금 현재 100명에서 최대 200명까지 하루에 동원됐다고 하는데 200명을 최대로 따져봐도 사실 10만 명을 감당하고 통제할 수 있었겠느냐라는 그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대목인데. 2017년에 핼로윈 행사가 또 있었어요.

코로나 때 잠시 멈추었다가 2017년, 코로나 이전 행사 때는 20만 명이 참여를 했거든요, 하루에. 지금 2배 수준이죠. 그때는 경찰이 폴리스라인을 쳤습니다. 그래서 통제를 오히려 적극적으로 시행했던 부분이 보였기 때문에 여기서 아쉬운 부분이 보이는 거죠.

폴리스라인이라는 건 사실은 범죄현장에서도 사용되기도 하고 우리가 흔히 봤을 때요. 아니면 이런 행사 통제에도 사용되는데 폴리스라인의 노란색이 보이는 것만 해도 여기에 참여한 시민들이 나는 안전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경찰 병력이 나를 지켜주고 있구나. 그래서 이 행사에서 경찰의 통솔을 잘 따라야겠구나. 그런 심리가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앵커]

경각심을 갖게 되는 거죠.

[염건웅]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폴리스라인이 아까 말했듯이 자신의 안전을 지켜준다는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치더라도 아니면 경찰력이 좀 더 효율적으로 통제를 한다, 또 효율적으로 배치를 했다.

아니면 더 많은 인원을 투입해서 인원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했다고 하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그런데 이게 주체가 없는 행사라는 것을 사전에 누구나 다 알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주체가 없는데 10만 명 이상이 몰릴 수 있는 게 예상됐던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은 도대체 누가 통제를 해야 되는 건가요? 주체가 없는 게 예상되는 상황.

[염건웅]

예를 들면 2주 전에 이태원 세계문화축제라는 게 있었거든요. 거기 세계문화축제 이태원 단체가 주관을 하게 되고요. 거기에서 명확한 주관단체가 있었기 때문에 도로 통제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주체가 있기 때문에 통제를 했고 통제가 가능했다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반대로 봤을 때 그제 이태원에서의 사고 상황에서는 명확한 통제 주체가 없다 보니까 결국은 그냥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아까 시민들이 이건 명백한 통제 주체가 없다는 것을 알지 않았겠느냐.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핼러윈 행사를 즐기러 가는 것이지 여기에 안전관리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고 가는 것은 사실 아니죠. 그냥 믿는 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따지고 보시면 반대로 봤을 때는 내가 그 상황에서 그저께 그런 참사를 당할 것이냐.

이런 의문을 전혀 갖지 않고 가셨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당연하게 여기에 있었던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또는 책임을 지는 누군가가 있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누군가가 없었다는 거죠. 이것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주관기관 또는 단체 또는 지자체 또는 정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지자체에서 조례를 정해서 용산구 같은 경우 조례를 정해서 어떤 제도에 대해서 안전관리 준칙이라든지 법령을 통해서, 일종의 법령이죠. 그걸 통해서 분명히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자치구에서도 마련할 수 있고요. 만약에 자치구에서 이런 것들을 마련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이런 행사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죠. 벌써 조금 전에 이미 여의도에서 불꽃축제 그건 100만 명이 왔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12월 말에 또 타종행사 이런 것도 10만 명, 100만 명 이렇게 운집한단 말이죠. 그런 행사들도 다 주체가 없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상황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지자체마다 조례를 만드는 것도 다 조례가 다를 수 있고요. 적용 범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적용 또는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정부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전체적인 부분에서 컨트롤타워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난관리의 핵심은 컨트롤타워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상황은 컨트롤타워가 없었습니다. 컨트롤타워야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 시간대별 타임 테이블을 만들어서 그제 같은 경우에도요.

예를 들어 그 시간에 그 장소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다닌다. 왜냐하면 그쪽이 역에서 올라가는 지름길이에요. 가장 빠르대요, 그쪽이. 그러다 보니까 사람 통행이 제일 많을 수밖에 없죠.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 길을 일방통행으로 진입하게 했으면 어땠을까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에서는 올라가는 사람은 그쪽으로 올라가요.

그러면 옆에 길이 또 있어요. 그럼 이쪽은 내려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퇴로가 확보되는 거죠. 그리고 입구가 있고 출구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입구, 출구가 확보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 굉장히 기본적인 안전수칙인데 지켜지지 않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제 해외 사례들을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해외에서 핼러윈 행사도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즐기고 행복해하는 축제이고 또 분장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난동을 피우는 경우도 있고요. 범죄도 발생하고 막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핼로윈 행사가 골칫거리가 되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핼러윈 행사가 있기 전 1개월 전부터 캠페인을 벌여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많은 계도활동을 거친 상황에서 핼로윈행사 기간이 되면 술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행사가 음주가 당연히 동반되는 경우들도 있죠. 그런데 또 음주가 어떤 사고를 부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러면 행사 자체를 즐겨라라는 메시지일 수도 있는 거예요.

행사 자체를 즐기되 음주 없으면 오히려 사고가 날 적어지지 않냐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아까 YTN 리포트 나왔지만 마약 얘기 잠깐 나왔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제 그 상황에서 사람이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았냐라는 그런 의문점이 계속 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런 것들도 작용하지 않았냐, 이런 의문점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점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정신을 좀 흐리게 만드는, 예를 들어서 음주를 하지 않게 만든다. 당연히 마약은 단속해야 될 대상이고요. 이런 것들을 잘 통제한다라고 하면 행사가 더 오히려 즐겁고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이 행사에서 폴리스라인을 무조건 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폴리스라인의 의미가 적용이 되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 또 예를 들어볼게요. 0.65제곱미터당 여기에 1명 이하를 압사사고의 예방 규정으로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0.65제곱미터당 1명 이상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거꾸로 얘기하면. 딱 규정 안에 이 사람들을 수용 가능한 인원 범위 내에서 통제, 제어를 하라라는 그런 얘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또 우리보다 사실 땅이 넓기 때문에 음주운전이 좀 더 많기도 해요, 실제적으로. 그런데 핼러윈 행사 때 보면 음주 사고가 한 43% 증가한다라는 수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음주 사고는 다시 또 추가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2차 사고 발생 가능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미연에 아까 말했듯이 통제하는 그런 교통 통제 이런 부분도 충분히 하고 있고요.

안전사고 우려에 대해서 이런 교통통제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것과 더불어서 경찰 배치를 대폭 강화시키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말했잖아요. 지금 인력 지금 200명에 대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우리는 지금 당시에 집회시위 관련해서 거기가 오히려 우선적으로 투입해야 되는 경찰 경비병력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 병력 투입으로 분산돼서 여기는 지금 투입할 수 없었다라는 발언을 하셨단 말이에요.

경찰이 할 일들 굉장히 많죠, 사실은. 하지만 이 핼러윈 행사가 분명히 어떤 예측 가능한 전조들을 보였다고 했을 때는 경찰에서도 선제적으로 조금 더 대처하는 방안, 또 인력을 더 많이 투입해서 관리했으면 사실 아까 폴리스라인 똑같은 거예요.

200명 투입하는 거하고 500명 투입하고 1000명 투입하는 것은 느낌이 다를 수 있죠. 경찰력이 많이 보이면 또 안전한 행사가 이루어진다라는 부분이 보일 수 있는데 사실은 경찰에서 밝히기에는 인근에 있는 가용 자원을 동원한 병력이 그 정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최선을 다했다고 평가를 해 드리고 싶지만 어쨌건 미국 같은 경우도 이런 경찰 병력을 더 증가시키고 있고 여기서 또 핵심적인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아까 제가 골목길에서 예를 들어 입구, 출구를 일방통행으로 있어서 입구, 출구 확보하면 좋지 않았겠냐 했는데 이런 행사에서 미국 같은 경우는 무조건 출구를 확보하라는 규정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우리가 건물에만 입구, 출구가 있다? 아닙니다. 이 골목에도 입구, 출구가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입구, 출구가 막혀있었던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사고가 커졌고요. 그다음에 프랑스 같은 경우도 2016년, 2017년에 테러가 많이 발생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에 대한 대책을 더 강화시켰고요.

행사 이전 3~4개월부터 안전관리규칙을 만들어서 이것을 해당 단체와 아니면 지방당국과 협의를 해서 대책 마련해서 계속 3~4개월 동안 꾸준히 추적 관찰을 하고 현장 상황을 유지하고 통제해라,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안전보안관리 지침을 3~4개월 전부터 만들어서 행사 당일까지 유지하면서 이런 통제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아까 우리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행사 주체가 있냐 없냐 부분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행사가 주체가 없는 것도 문제가 였지만 주체가 없다 보니까 결국은 안전관리에 대한 지침이 명확하지 않았다는 거죠. 매뉴얼 없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지금 제가, 외국 사례를 말씀드렸던 것은 본받을 만한 사례는 우리도 적용할 필요가 있고요.

이 사고가 사실은 압사사고 우리나라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이런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압사사고는 사실은 처음이었죠. 서울 한복판에서 이런 압사사고가 나서 지금 시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도 굉장히 큰 충격을 받고 YTN 뉴스를 계속지만 이런 큰 사고가 우리가 반면교사, 또 지침 또는 교훈으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했듯이 시스템이 부족했던 것들, 또 관리 주체가 없었던 것들, 그리고 여기서 명확한 대응책, 매뉴얼들이 없었던 것들을 해외 각 여러 나라의 사례들까지 참고를 해서 우리가 분명히 지정을 하고 만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관리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제기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컨트롤타워, 정부가 적극적으로 설치하는 등 계도기간을 설정해서 적극적인 안전지침을 강화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허위사실유포도 지금 문제입니다.

각종 SNS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많은 영상들, 뉴스들을 접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가짜뉴스가 사고 수습에 미치는 악영향도 적지 않죠?

[염건웅]

악영향이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거기 현장 영상이라든지 사진이 일단 블러 처리, 모자이크 처리가 되지 않고 신상이 공개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 사망자가 포함된 그런 영상이나 이런 사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 그리고 또 현장 상황에서 제가 의도치 않은 부분에서 제 정보가 공개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적용될 가능성이 꽤 높아요. 그다음에 또 예를 들어 명예를 훼손했을 때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도 있고요.

또 모욕죄가 추가적으로 적용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죄목,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사망한 분들이 명예훼손을 당했다라고 해도 사자에 의한 명예훼손죄도 있어요.

이건 오히려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되고요. 그다음에 특히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든지 인터넷에 자료를 공개한 명예훼손은 더 중한 처벌을 받는데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누구와 아는 사람들에게만 명예를 훼손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소수의 사람에게만명예를 훼손하는 거잖아요. A가 B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

그런데 A가 인터넷에 올려버려서 B의 명예를 훼손하는데 인터넷에 올려버리면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또는 수억의 사람도 볼 수 있는 거죠. 해외까지 나가버리면. 그렇기 때문에 파급력이 엄청나고 그리고 그것을 관리하거나 다시 수거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인터넷에 올린 명예훼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국민 애도기간을 정했잖아요. 지금 애도해야 되는 기간입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애도하고 사고를 수습해서 지금 정부가 주도하는 이런 사고수습대책에 따라서 우리도 사고 수습에 동참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도 한 국민으로서 애도해야 되는 그런 기간에서 이런 영상이 계속 유포되고 문제가 발생하고 이런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이다라는 부분이 보이는 거고 사실 여기 또 여러 가지 대책들도 나왔잖아요. 긴급재난지역으로 선포도 했는데 이 긴급재난지역이 예전에 포항 지진 같은 거 있잖아요.

자연재해 이런 때에 긴급재난지역을 선포하게 되는데 거기서 보면 재난지역 선포하면 세 가지가 따라오는 거예요. 장례 절차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요. 그다음에 의료비 지원을 해 주죠. 부상자들에 대해서.

그런데 추가적으로 여기서 이재민들도 발생하고 하다 보니까 금전적인 보상까지 해 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이것이 자연재해가 아니고 사람에 의한 사고였기 때문에 이것을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것이냐의 여부가 관건이 되기는 하는데 아마 지금 대통령실에서 밝히기로는 이것이 적용이 될 수 있다라고 유권해석을 하셨다라고 하시는 하는데 이런 건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사실 사람이 사망한 사고에 대해서 결국 금전적 보상이 어떤 도움이 되겠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도 지금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가적으로 빨리 재난지역을 선포했고 구제절차 또는 치료절차를 같이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추가적인 사실 유포라든지 동영상 계속 확산 이런 것들은 사실 좋지 않죠.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그런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이런 것들을 또 오히려 수사기관에 제공함으로써 여기 지금 밀어, 밀어, 뒤로 가, 뒤로 가 이런 얘기들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지금 누가 밀었냐, 고의로 밀었냐, 이런 것들도 밝혀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긴급하게 디지털 감식을 실시하고 있는데, 경찰에서. 여기 현장 CCTV 화면 확보할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찍었던, 그러니까 CCTV에서는 소리가 안 나와요. 그런데 동영상을 찍게 되면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어떤 발언을 해서 어떤 위해를 가했다라는 것을 어떻게 지목을 할 가능성이 있고 높기 때문에 종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 수사 자료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은 있는데 이것을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은 사실 적절치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저희가 보도에서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블러 처리를 해서 지금 영상이 계속 나가고는 있지만 인터넷 상에서는 워낙 현장에서 그 상황을 찍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블러 처리 없이, 여과없이 계속해서 공개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희도 사실 블러처리된 화면을 계속 보면서 보도해 드리는 것만 해도 마음이 굉장히 힘든데 아마 많은 분들이 집단 트라우마에 빠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염건웅]

지금 방금 말했듯이 블러 처리 안 된 화면들이 올라온 것은 어떻게 보면 선한 의도일 수도 있어요. 빨리 이 상황을 많은 이들에게 알리겠다라는 그런 선한 의도일 수도 있는데 다만 기간이 지났잖아요, 벌써. 사고 수습기간이기 때문에 이런 정보가 공개돼 있다라고 하면 아까 말했듯이 모자이크 처리를 해서 다시 재업로드를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지금 여기 현장에 있던 분들은 얼마나 정말 끔찍한 고통을 겪으셨을까요. 또 그 가족들도 얼마나 끔찍한 고통을 겪으실까요? 지금 아까 말했듯이 긴급재난지역을 선포해서 치료절차 지원 이런 것들도 장례절차 지원 중요하지만 이 현장에 있었던 분들에 대한 심리치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 평생 가슴아픈 기억을 안고 살아야 되고 이것을 우리가 트라우마라고 표현하잖아요. 잊을 수 없는 기억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또 이런 부분을 빼먹지 말고 심리치료라든지 트라우마 치료에 같이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서 이분들의 아픈 마음을 치료해 주면서, 사실 병든 마음이 한 사람의 국민이 더 늘어나게 되면 우리 국가에 미치는 영향도 좋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리치료와 트라우마 치료를 병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부에서 국가트라우마 센터에 전담팀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심리치료 등을 지원한다고 하고요. 번호는 1577-0199번이라고 하니까요. 이번 사태에 대해서 관련 있으신 분들은 이용해보시는 걸 말씀을 전과 마찬가지해 드리고 싶어요.

경찰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서, 내년 5월에 의무경찰 제도가 폐지가 됩니다. 경찰의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질서유지나 이런 돌발상황 대처에 공백이 심화될 거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염건웅]

사실은 의경 제도가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좋은 점도 있었고 나쁜 점도 있었고. 사실 군대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젊은 청년들이 입대를 하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군 복무를 대체하고 그다음에 경찰의 보조역할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경찰공무원이 아니고요.

다만 직무상 예를 들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공무집행방해죄 이런 죄목은 상대방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신분인데 실제 경찰공무원 신분은 아니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사법권이 부여된 것도 아니고요. 그냥 경찰의 보조인력으로 치안유지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봤을 때 우리가 안 좋았던 기억이 백골단이라고 해서 전경이 있었거든요. 청바지 입고 시위 진압했던 그런 인원들이 있었어요. 그때는 전경, 의경 이렇게 나뉘기도 했었는데 모두 다 의경으로 통합돼서 지금은 특히 집회시위에 의경들이 많이 투입됐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집회시위에 통제 인력들이 많이 소요가 되기는 해요. 그래서 이런 인력들이 부족해지는 거죠. 없어지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경찰이 치안유지를 하는 것은 우리가 경찰 제도가 바뀌었거든요.

지금 국가경찰제도에서 자치경찰과 국가경찰로 나뉘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자치경찰이 지금 하는 것은 생활안전 업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치안 업무를 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국가수사본부를 위시한 그런 중앙경찰에서는 수사업무를 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생활안전 경찰 부분에서 담당하는 거예요.

자치경찰 쪽에서 담당하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 이 의경들이 없어지는 치안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이냐? 이것은 일반 경찰 인력으로 메우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 이전 정권에서 계속 경찰 인력을 몇만 명씩 채용을 했었어요, 1년에. 그래서 지금 경찰 인력이 총 13만 명 정도 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단일조직으로는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력을 통해서 순경이라든지 하위직 경찰공무원들을 일단 여기 집회시위라든지 치안 업무에 투입을 해서 공백을 메우겠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데 경찰 업무에서도 이런 것들이 나뉘어요.

수사 업무, 보안 업무, 여러 가지 업무들, 정보 업무 나뉘는데 경비경찰 업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흔하게 보시는 경우가 예를 들어 과거에 청와대였던, 지금 대통령실 있잖아요. 그 주변에서 있는 경찰분들, 이분은 경비경찰의 업무가 부여된 분들이거든요.

아니면 국무총리실 이런 데, 아니면 법원 근처 아니면 특히 여의도 가보시면 국회에도 많은 경찰분들이 계시잖아요. 의경분들 계신데 그런 업무들을 하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현직 경찰로 대체가 돼서 이런 업무를 공백 없이 수행하겠다고 경찰이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경찰을 믿어봐야겠죠.

[앵커]

이번 참사 관련 영상을 보다 보면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진행하는 일반 시민분들 굉장히 많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 참사의 특징상 일반 시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셔야 했던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참사였던 것 같은데 이 부분들이 사실 좀 두려워서 못 하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잘 못 하는데 혹시나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혹시 더 안 좋은 상황으로 악화되지는 않을까. 이렇게 걱정되는 분들 있을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해도 되는 거죠?

[염건웅]

맞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선한 사마리아법이 적용이 되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이 좋은 일을 했는데 처벌받지 않는다 이런 내용인데 우리도 의료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그래서 이 법률에 의하면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사람을 구호하고자 하는 행위를 했는데 만약에 악화가 됐다라고 했을 때 구제받을 수 있다라고, 면책될 수 있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의 상황에서는 우리가 심정지가 오는 상황이 두 가지예요. 압사됐을 때 첫 번째는 늑골골절이 있어서 이것을 횡경막을 압박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숨을 쉬지 못해서 심정지가 오는, 그런. 질식을 하고 심정지가 오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케이스가 한 가지가 있고 다른 케이스 같은 경우는 다발성 장기 손상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어제 현장에서도 차마 제가 안타까운 상황이긴 하지만 밑에 깔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하중을 받게 되죠. 그게 수십 명이 깔려 있기 때문에 최대 몇 톤까지, 5톤까지 최대 하중을 받게 된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아마 5톤까지는 아니어도 몇 톤 정도의 압력은 받습니다. 1, 2톤 정도의 압력은 받는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실제로. 그러면 이게 결국은 인체가 눌리게 되고 내부기관이 터지는 거예요. 다발성 장기손상이라는 게 골절과 더불어서 안에 내부 장기는 다 터져버리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오히려 그러니까 부풀어오르는 그런 현상이 발생해서 결국은 또 심정지에 이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런 두 가지 현상이 압사상황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결과가. 그런데 핵심은 심정지거든요.

심정지가 되면 지금 혈액이 원활히 공급되지 않고 머리 쪽으로 올라가지 않는 그런 혈액이 결국은 계속 이르게 되면 만약에 이게 4분 이상 가게 돼서 만약에 호흡이 돌아온다고 해도 이것은 심각한 후유증을 앓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4분 내에 실시해서 다시 심장박동이 돌아오게 만들어야만 그래도 생존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어제 굉장히 CPR의 중요성을 알았던 계기이기도 하죠. 정말 훌륭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셨던 감동적인 장면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지금 응급대원들이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체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랬는데 거기서 급하니까 시민분들이 CPR 할 줄 아는 분들이 가서 바로 그냥 지금 누워있고 심정지 오신 분들 바로 CPR 실시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CPR해서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 그것은 선한 의도로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전혀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임해 주셔야 돼요, 오히려.

[앵커]

그러니까 많은 시민분들이 평소에도 CPR 심폐소생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숙지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사고 수습에 더 주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앞으로 있을 원인규명 또 책임소재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지켜봐야 할 대목일 것 같습니다.

이태원 참사 사고와 관련해서 염건웅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아울러 유족들의 슬픔에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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