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포르쉐 의혹’ 박영수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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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수산업자로부터 포르쉐 차량을 받은 혐의를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30일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수민)는 이날 박 전 특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 전 특검은 자신을 수산업자라고 사칭한 김모(43)씨로부터 포르쉐 렌터카 차량을 무상으로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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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정치·언론인 연내 기소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포르쉐 차량을 받은 혐의를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30일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수민)는 이날 박 전 특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 전 특검은 자신을 수산업자라고 사칭한 김모(43)씨로부터 포르쉐 렌터카 차량을 무상으로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김씨로부터 차량을 받은 경위와 직무 관련성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김씨는 최근 사용료를 받은 적 없고 사실확인서도 허위라고 말을 바꿨다. 이 변호사도 박 전 특검에게 받은 돈을 김씨에게 전달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법률 자문료를 렌터카 비용과 상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실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된 경위도 조사하고 있다.
박 전 특검은 “특검 직책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며 대검찰청에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올해 6월 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 부의심의위원회 단계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김씨로부터 고급 시계와 자녀 학원비 등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이모 검사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치인, 언론인 등 다른 인사에 대한 조사도 마무리하고 이르면 연내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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