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포르쉐 의혹’ 박영수 소환조사

이종민 2022. 10. 31. 06: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포르쉐 차량을 받은 혐의를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30일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수민)는 이날 박 전 특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 전 특검은 자신을 수산업자라고 사칭한 김모(43)씨로부터 포르쉐 렌터카 차량을 무상으로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가짜수산업자에 제공 받은 혐의
금품수수 정치·언론인 연내 기소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포르쉐 차량을 받은 혐의를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30일 검찰 조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수민)는 이날 박 전 특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 전 특검은 자신을 수산업자라고 사칭한 김모(43)씨로부터 포르쉐 렌터카 차량을 무상으로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김씨로부터 차량을 받은 경위와 직무 관련성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포르쉐 차량을 받은 혐의를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 뉴시스
박 전 특검은 지난해 7월 차량 사용료 명목으로 250만원을 이모 변호사를 통해 김씨에게 전달했다는 입장이다. 김씨 역시 이를 확인한다는 사실확인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그러나 김씨는 최근 사용료를 받은 적 없고 사실확인서도 허위라고 말을 바꿨다. 이 변호사도 박 전 특검에게 받은 돈을 김씨에게 전달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법률 자문료를 렌터카 비용과 상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실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된 경위도 조사하고 있다.

박 전 특검은 “특검 직책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며 대검찰청에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올해 6월 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 부의심의위원회 단계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김씨로부터 고급 시계와 자녀 학원비 등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이모 검사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치인, 언론인 등 다른 인사에 대한 조사도 마무리하고 이르면 연내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