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원 사고사’ 충격에 조현병 앓다 사망한 장교... 대법 “보훈대상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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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하 부대원의 사망으로 조현병을 앓다가 사망한 육군 장교에 대해 보훈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특별한 경험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업무상 부담과 긴장이 감내하기 어려운 외적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해 A씨 질병의 발병·악화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할 여지가 많다"며 "스트레스 자체만으로 과중하지 않았더라도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는 데 기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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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하 부대원의 사망으로 조현병을 앓다가 사망한 육군 장교에 대해 보훈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질병과 업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봤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A씨 유족이 경기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보훈보상 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1년 육군의 한 부대에서 장교로 복무했다. 그해 8월 A씨 휘하 부대원이었던 병장 B씨가 작업 도중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9년여 뒤 A씨는 조현병 소견으로 치료를 받았다. 당시 그는 “2001년부터 죽은 병사가 소곤거렸다”는 등의 증상을 호소했다. 2005년에 간헐적으로 들리더니 2009년부터는 대화할 정도까지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부터 약 1년간 입원치료를 받은 A씨는 결국 편집성 조현병 진단을 받았다. 이후 육군미사일사령부는 2015년 A씨의 병을 ‘공무상병’으로 인정했다. 인증서에는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환청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됐다. 같은 해 전역한 A씨는 결국 2년 뒤 스스로 삶을 마감했다.
이에 유족은 2019년 8월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다. 하지만 보훈처가 국가유공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자, 유족은 소송을 냈다.
유족 측은 “A씨가 부대원을 돌보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2009년 매달 초과근무로 인해 피로와 스트레스 누적으로 조현병이 발병됐다”고 했다. 군 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때문에, 보훈처의 처분이 잘못됐다는 취지다.
1심은 A씨 유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2001년 부하의 사망 이후 망상을 겪은 것으로 보이지만, 진료를 받기 시작한 것은 2010년”이라며 “사망사고가 조현병 발병의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A씨의 초과근무도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업무량이 아니라고 봤다. 2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특별한 경험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업무상 부담과 긴장이 감내하기 어려운 외적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해 A씨 질병의 발병·악화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할 여지가 많다”며 “스트레스 자체만으로 과중하지 않았더라도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는 데 기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근무가 힘들어 그만두고 싶다”는 가족들의 진술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환청 등 증세로 치료받았다는 내용의 공무상병 인증서 ▲조현병을 최초로 진단한 병원의 진단 경위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 소견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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