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3년째 오르는데 세입자 대책은 無… “세액공제 대상 확대해야” 목소리

오은선 기자 2022. 10. 31.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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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부터 38개월째 상승 중
금리 오르면서 월세 수요 높아지지만… 세입자 보호 대책은 없어
”세액공제 총급여 기준 1억원까지 확대해야”

직장인 A씨(32)는 회사와 1시간 넘게 떨어진 경기도권에서 월셋집을 찾고 있다. 서울의 월세가 예상했던 금액보다 너무 비쌌기 때문이다. A씨는 “회사 파견으로 2년간 지방을 다녀 오니 전에 살던 마포구 일대는 값이 너무 올랐다”면서 “괜찮은 환경의 투룸을 월 100만원씩 달라는데 부담이 커서 서울 밖을 알아보는 중”이라고 했다. 그는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길래 봤더니 세입자를 위한 내용은 없는 것 같아 씁쓸했다”고 덧붙였다.

4대 시중은행 전세대출 최고금리가 7%대로 오르며 이자에 부담 느낀 수요자들이 월세를 찾기 시작한 가운데 월세 상승은 3년째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입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엔 세입자를 위한 내용이 없어 임차인들 사이에서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민과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지난 10일 서울 시내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매물정보가 붙어 있다./뉴스1

3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월세통합가격지수(종합주택유형)는 102.9로 지난달 102.8에 비해 0.1% 상승했다. 서울도 101.9로 전 달 보다 0.1% 올랐다.

서울의 월세통합가격지수는 3년 넘게 꾸준히 오르고 있다. 지난 2019년 7월 하락한 이후 한 번도 하락하지 않았다. 아파트만 따로 봤을 때도 월세통합가격지수는 2019년 8월부터 계속 올랐다. 연립이나 다세대 월세도 같은 해 10월부터는 꾸준히 올랐다. 3년째 매달 오르고 있는 셈이다. 특히 지난해 11월엔 한 달만에 0.16%나 뛰면서 서민 부담이 커졌다.

전세대출 금리 급등으로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사람이 늘며 전월세전환율도 계속 높아지는 추세다. 전월세전환율은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연 환산이율이다.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전월세전환율보다 낮으면 세입자는 대출을 받아 이자를 내는게 유리하지만, 금리가 전월세전환율보다 높으면 월세로 전환하는게 나을 수 있다. 더 오를 수 있는 이자 부담보다는 고정된 월세 부담을 지는게 낫기 때문이다.

부동산원이 집계한 8월 전국 전월세전환율은 5.8%였다. 예를 들어 5억원의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면 5억원의 5.8%(2900만원)를 12개월로 나눠 약 242만원의 월세를 내지만 7%의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연 대출이자가 3500만원으로 한 달 이자 부담이 292만원이다.

서울 서초구의 한 시중 은행지점 입구에 전세 자금 대출과 직장인 신용대출 안내 문구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이처럼 수요는 늘고 월세 부담은 높아지지만 세입자를 위한 정부의 대책은 감감무소식이다. 지난 27일 비상경제 대책회의에서 발표한 부동산 대책 역시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 15억 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 허용 등 매매와 관련된 것에 집중한 모양새다.

이에 업계에서는 현행 월세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해 주거 취약계층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현행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5%, 5500만~7000만원 이하는 12%까지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이는 각각 12%, 10% 세액공제율에서 상향된 기준이다.

전문가는 공제율 확대보다 대상 자체를 확대하는 것이 보편적인 주거 안정에 더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월세 가격이 오르고 월세 매물을 구하기도 힘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연말정산 세액공제 확대가 저소득층에 필요한 주거안정 방안”이라면서 “세액공제율만 높일 것이 아니라 수혜자의 폭을 연봉 1억원 이하까지 넓혀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액공제대상 총급여액 확대는 올해 세제개편안 발표 전에도 논의된 바 있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7000만원인 총급여액 기준을 8300만원으로, 5500만원을 6100만원으로 각각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 7월 발의했다. 당시 류 의원은 “총급여액 7000만원 기준은 2014년, 5500만원 기준은 2017년에 수립된 만큼 급여상승 및 평균 월세액 증가를 반영해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류성걸 의원실 관계자는 “총급여액 기준은 물가가 오를 때마다 올리진 못하기 때문에 당시 발의한 내용대로 오는 11월 시작되는 조세소위에서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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