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한동훈도 안줬는데’ 김용, 휴대전화 비번 함구···대선자금 수사 변수되나

이혜리 기자 2022. 10. 31. 06:0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 김 부원장 구속기간 내달 7일까지 연장
김, 진술 거부 계속…‘증거 인멸 우려’ 반박
지난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관계자들이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문재원 기자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검찰에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언 유착 의혹 사건’(채널A 사건)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았고, 검찰은 끝내 한 장관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지 못한 전례가 있다.

3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 부원장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 28일 김 부원장의 구속기간을 다음달 7일까지 연장했다. 최대 20일인 구속기한의 절반 이상이 지난 것이다.

검찰은 남은 구속기한 내에 김 부원장의 진술을 확보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통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을 주도한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지난해 4~8월 대선자금 명목으로 4회에 걸쳐 8억4700만원을 불법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부원장은 연이은 조사에서 검사의 질문에 대부분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 대장동 세력과 이 대표의 연결고리로 지목된 김 부원장이 입을 열지 않으면 돈의 사용처와 이 대표의 관여 여부 등을 밝혀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사용하던 휴대전화(아이폰)도 압수했지만 김 부원장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구속영장심사에서 검찰은 김 부원장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내놓지 않는다는 점을 거론하며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김 부원장의 변호인 측은 ‘현직 고위직에 있는 분도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김 부원장에 대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하는 게 맞느냐’고 반박했다고 한다.

앞서 한동훈 장관은 ‘검·언유착(채널A)’ 의혹 사건으로 수사를 받을 때 검찰에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은 비밀번호 해제를 시도했지만 끝내 풀지 못했고 무혐의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휴대전화에는 범죄와 관련없는 내밀한 개인정보가 많이 담겨 있다. 이 때문에 법원에선 휴대전화와 같은 디지털정보에 대한 압수 허용 기준을 갈수록 엄격하게 보는 추세이다. 한 장관의 사례에서 보듯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강제로 내놓으라고 하기도 어렵다.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때문이다. 헌법 제12조2항은 “모든 국민은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며 진술거부권을 명시하고 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는 휴대전화 클라우드 비밀번호를 넘겨받아 자료를 분석 중이다. 이 클라우드에 대장동 민간사업자들과 유 전 본부장, 이 대표 측 유착관계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담긴 게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다만 유 전 본부장은 당시 경기도 ‘이너서클’ 10여명이 참여한 ‘정무방’ 등 텔레그램 대화방에 이 대표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대선자금 명목의 돈을 받은 사실을 입증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돈 전달에 관여한 남 변호사 측근 이모씨의 진술, 돈의 액수, 시기 등을 기록한 이씨의 메모, 돈을 건네는 데 사용한 종이상자 등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27일 “김 부원장의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파악하고 있다. 향후 공판 과정에서 하나씩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 부원장 측은 “돈이 유 전 본부장에게 전달됐다는 증거는 있어도, 더 나아가 김 부원장한테까지 전달됐다는 객관적인 물증은 없다”고 했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