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월 20만원' 청년월세 6만명 지원…특별지원 접수

조현아 2022. 10. 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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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2020년부터 시작한 '청년월세 지원'으로 6만명이 넘는 청년이 주거비 부담을 덜었다고 31일 밝혔다.

청년월세는 서울시내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10개월 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청년월세 지원 사업이 실질적으로 청년 생활에 활력과 윤기를 주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 전문가 자문 등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더 많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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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월 최대 20만원씩 10개월 간 지원…3년간 6만2000명 지급

[서울=뉴시스]한시 청년월세 특별지원 포스터. (사진=서울시 제공). 2022.10.3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가 2020년부터 시작한 '청년월세 지원'으로 6만명이 넘는 청년이 주거비 부담을 덜었다고 31일 밝혔다.

청년월세는 서울시내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10개월 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기존 중위소득 120%에서 중위소득 150% 이하까지 소득 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의 폭을 넓혔다. 그 결과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6만2000명의 청년에 월세가 지급됐다.

서울시는 주거위기 청년을 돕기 위해 지난 8월 국비 지원을 통해 한시 청년월세 특별지원도 접수받고 있다. 신청은 복지포털 홈페이지 복지로와 동 주민센터에거 가능하다.

부모와 따로 사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부모와 청년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라면 신청할 수 있다.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 간 지원 받을 수 있다. 특별지원은 지난 8월부터 내년 8월까지 1년 간 한시적으로 추진되며 수시 신청이 가능하다.

서울시가 지난해 하반기 청년월세 수혜자 742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거비 부담을 덜었다는 항목에서 5점 만점에 4.67점을 나타냈다. 이들 응답자의 평균 소득은 164만4800원, 임차보증금은 1046만8500원, 월세는 42만8800원, 금융기관 부채는 297만5000원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임대료 연체 경험'에 대한 항목에서는 월세를 지원받은 이후에는 연체 경험이 없었다는 비율이 95.14%로 지원받기 전 10개월(85.29%) 대비 10% 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3회 이상 연체됐다는 비율은 0.77%로 월세 지원 전 4.44%에서 1%대 밑으로 떨어졌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청년월세 지원 사업이 실질적으로 청년 생활에 활력과 윤기를 주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 전문가 자문 등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더 많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ch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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