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수익재산 늘었는데…법정부담금 절반도 안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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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사립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들이 교직원의 사학연금 납입액 등 법정 부담금을 절반도 안 냈던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이 공개한 2022년 10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전국 4년제 사립대학 155개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들의 지난해 법정부담금 부담액은 3202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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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10월 대학정보공시…수익용 기본재산 11조
확보율 87.1%로 1년 전보다 5.3%p 상승해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4.2%p 감소한 49.7%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지난해 사립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들이 교직원의 사학연금 납입액 등 법정 부담금을 절반도 안 냈던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이 공개한 2022년 10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전국 4년제 사립대학 155개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들의 지난해 법정부담금 부담액은 3202억원이었다. 법정부담금 기준액 대비 49.7% 수준이다.
이는 1년 전인 2020년 기준 부담률(53.9%)에 비해 4.2%포인트 감소한 것이다.
권역별로 나눠보면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수도권 대학 65개교가 55.2%로 비수도권의 42.4%보다 높았다.
부담률은 1년 전과 비교해 수도권은 1.7%포인트, 비수도권은 7.3%포인트 각각 하락했다.
사립대 법정부담금이란 퇴직수당이 포함된 사학연금이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고용보험료를 말한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등에 따라 법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조항이 있어 학교에게 떠넘길 수 있다.
법인은 보유한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통해 학교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할 수 있다.
올해 4월 기준 사립대 법인이 보유한 수익용 기본재산은 총 11조1350억원으로, 현행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른 기준액수(12억7850억원) 대비 87.1% 수준이다.
이와 같은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1년 전 조사의 81.8%보다 5.3%포인트 상승했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 대학들은 기준액의 97.9%를 확보해 지난해보다 7.2%포인트, 비수도권은 71.9%를 채워 3.0%포인트 각각 증가했다.
이번 공시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일반대와 교육대 194개교 등의 학생, 교원, 재정 등 14개 분야 65개 항목에 대해 분석한 결과다.
올해 2학기 전임교원이 맡고 있는 강의 비율은 65.9%로 지난해 2학기(66.3%)보다 0.4%포인트 감소했다. 강사 강의 담당 비율은 20.7%로 0.7%포인트 줄었다.
일반대와 교육대 194개교는 올해 2학기 총 28만6192개의 강좌를 운영했다. 이 중 20명 이하의 소규모 강좌가 42.3%를 차지했고, 1년 전보다 0.1%포인트 줄었다.
31~50명 규모 강좌는 전체 25.0%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 증가했다. 51~100명 규모 강좌는 9.0%로 0.4%포인트 감소했다. 100명 초과는 1.1%로 전년과 같았다.
올해 대학들은 재학생의 23.1%를 수용할 만큼의 기숙사를 운용하고 있었다. 전년 대비 0.7%포인트 올랐다.
기숙사비를 카드로 낼 수 있도록 한 대학 기숙사는 254개 중 48개(18.9%)에 그쳤다. 현금분할납부가 가능한 곳은 71개(28.0%)였다. 27곳(10.6%)은 두 제도를 모두 사용해 기숙사비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머지 162개(63.8%)는 기숙사비를 현금으로 일시에 납부해야만 한다.
지난해 실험, 실습실 안전 환경 평가 결과 최상위 1~2등급을 획득한 곳은 전체 94.2%로 1년 전의 93.8%보다 0.4%포인트 증가했다. 나머지는 모두 3등급으로 사용 제한 조치를 받는 최하위 4~5등급은 없었다.
이공계 실험실에서는 지난해 총 136건의 사고가 발생해 1년 전보다 4.2% 줄었다. 비(非)이공계 실습실에서의 사고 건수는 36.1% 감소한 23건으로 조사됐다.
자세한 내용은 대학알리미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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