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전 사고로 정신질환…대법 “극단선택 장교, 보훈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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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장교가 정신질환으로 전역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면 보훈 대상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정신질환의 원인이 된 사고가 진단으로부터 9년 전에 발생했고, 진단 7년 뒤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더라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1심은 2001년 사고로부터 9년 뒤에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점 등을 근거로 직무수행으로 인한 질병이 아니라는 취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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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군 장교가 정신질환으로 전역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면 보훈 대상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정신질환의 원인이 된 사고가 진단으로부터 9년 전에 발생했고, 진단 7년 뒤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더라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씨가 관할 지방 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
장교로 복무하던 B씨는 2001년 8월 자신의 부대에서 소속 병사가 작업 중에 사망하는 사고를 경험했다. 약 9년이 지난 2010년 A씨는 환청과 환영 등으로 정신질환 진단을 받았다.
약물치료로 상태가 호전되는 듯했지만, 2014년과 2015년 수일간 입원해 치료받기도 했다. A씨는 2015년 9월 공상으로 전역했다. 이후 2017년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에 A씨의 유족들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얻은 질병으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라며 보훈 대상자 지정을 요청했다. 지방 보훈청은 이를 심사한 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에 이번 소송이 제기됐다.
1심은 2001년 사고로부터 9년 뒤에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점 등을 근거로 직무수행으로 인한 질병이 아니라는 취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도 이와 같은 결론을 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의무기록에 따르면 사고 당시 부하 병사의 근무를 바꿔주지 못한 자책감 등 직무상 스트레스를 호소한 것만 발견된다”며 “직무상 스트레스와 정신병적 건강상태가 상병 악화에 기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후 2014~2015년 사이 증세가 악화된 것 역시 업무상 스트레스와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업무상 긴장과 질병 사이의 연관성을 부정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 들어줄 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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