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사망 죄책감 시달리다 극단선택 장교…대법 "인과관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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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 부대원의 사망으로 조현병을 앓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육군 장교에 대해 질병과 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31일 육군 장교였던 A씨 유족이 경기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의 소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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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하급 부대원의 사망으로 조현병을 앓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육군 장교에 대해 질병과 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31일 육군 장교였던 A씨 유족이 경기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의 소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01년 육군의 한 부대에서 장교로 복무 중, 그해 8월 휘하 부대원이던 병장 B씨가 작업을 하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유족은 당시 A씨가 상급자로서 B씨를 잘 돌보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2009년 12월 다른 부대에서 매달 초과 근무를 하며 얻은 스트레스로 2010년 7월 조현병, 우울증 등 소견을 받아 치료해 왔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4년부터 A씨는 입원치료도 받았다. 당시 A씨는 불면증과 환청 등을 호소했고, 지난 2015년엔 육군미사일사령부로부터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환청, 정신질환 증세로 인해 공무상병으로 인정받아 같은 해 전역했다. 다만 2년 뒤인 2017년 1월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
유족은 이후 보훈처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냈다. 이에 유족은 결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유족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2001년 B씨의 사망 이후 스트레스를 받고 망상을 겪은 것으로 보이나, 진료를 받기 시작한 시점은 2010년쯤으로 조현병 발병 원인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또 A씨가 초과 근무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나 객관적으로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업무량에 해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2010년 이후 꾸준히 약물치료 및 입원치료를 받아 치료가 부족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A씨 스스로 치료를 지속하지 않아 조현병이 악화했다고 보이는 점 등도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은 이런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A씨가 임관 전까지 별다른 정신질환 증세가 없었으며, A씨의 의무기록에 당시 B씨의 근무를 바꿔주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 상급자로부터 받은 스트레스 등 외 다른 요인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비춰보면 질병과 직무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취지다.
또 조현병 진행 경과는 환자마다 매우 다양해 B씨 사망사고와 진단일 사이 시간적 간격이 커도 무관하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봤다.
d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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