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사망사고 16년 뒤 극단 선택…대법 "인과관계 인정"

황재하 2022. 10. 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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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병사의 사망 사고 뒤 16년이 지나 극단적 선택을 한 전직 장교가 직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받았다.

반면 대법원은 "고인이 복무 중 벌어진 부하 병사의 사망 사고에 대한 죄책감 등 직무상 스트레스로 정신질환적 소인이 악화해 발병했거나,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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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부하 병사의 사망 사고 뒤 16년이 지나 극단적 선택을 한 전직 장교가 직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숨진 A씨의 배우자가 국가보훈처 산하 지방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장교로 복무하던 A씨는 2001년 부하인 병장이 부대에서 작업을 하던 중 사고로 사망한 이후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2010년 조현병 진단을 받았다. 이후 A씨는 2015년 공무상 상병으로 전역했고 2017년 극단적 선택을 했다.

A씨의 배우자는 고인이 편집성 조현병과 우울증, 수면 장애에 시달렸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보훈보상 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고인이 2001년 부하가 사망한 후 스트레스를 받고 망상을 겪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지만, 진료받기 시작한 시점이 2010년께로 부하의 사망 사고만 조현병의 원인이 됐다고 보긴 어렵다"며 보훈처의 손을 들어줬다.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반면 대법원은 "고인이 복무 중 벌어진 부하 병사의 사망 사고에 대한 죄책감 등 직무상 스트레스로 정신질환적 소인이 악화해 발병했거나,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고인이 임관 전까지 건강이 양호했고 별다른 정신질환 증세가 없었으며 가족력도 확인되지 않는다"며 "부하 병사의 사망 사고라는 명확한 외적 스트레스 요인을 겪으면서 조현병 증상이 발생하거나 촉발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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