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일회용품 규제 확대 세부 시행방안 발표…계도기간 운영할까

나혜윤 기자 2022. 10. 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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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편의점 비닐봉투 판매 중단·일회용 나무젓가락 사용 일부 제한 등 일회용품 규제 확대 시행을 앞두고 조만간 세부적인 시행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6월10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소상공인 등의 반발로 인해 12월로 미뤘고, 4월부터 예정됐던 식품적갭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제한도 계도기간을 두면서 현재도 유예 중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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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등 사용제한 가이드라인 발표 예정
계도기간 부여 확정시 일회용품 정책 비판 또 한번 제기될 듯
서울 시내의 한 GS25 편의점에서 직원이 상품을 비닐봉투에 담고 있다. GS25는 11월부터 시행되는 정부의 소매점에서의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에 따른 선제적 조치로, 오는 9월 1일부터 일회용 비닐봉지의 발주를 중단하기로 했다. 2022.7.1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환경부가 편의점 비닐봉투 판매 중단·일회용 나무젓가락 사용 일부 제한 등 일회용품 규제 확대 시행을 앞두고 조만간 세부적인 시행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의 이같은 세부 시행방안 발표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정확한 가이드라인이나 대국민홍보가 부족하다는 여론에 따라 마련됐다.

특히 이번 시행방안 발표와 관련해서는 환경부가 위반 시에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설정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31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세부 시행방안'을 발표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앞서 지난해 12월31일 개정·공포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일회용품 사용 제한 대상 확대 규정이 11월24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11월 중순부터는 카페나 식당 등에서 일회용 종이컵이나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등의 사용이 제한된다.

편의점이나 제과점 등 소규모 소매점에서의 비닐봉지 판매도 금지된다. 현재는 3000㎡ 이상의 대규모점포와 165㎡ 이상 슈퍼마켓에서 사용이 금지되고 있는데, 이 대상이 확대되며 편의점과 제과점 등에서도 비닐봉투 판매가 금지된다.

이와 함께 편의점 내 나무젓가락 사용도 일부 제한된다. 기존에는 편의점에서 즉석·조리식품을 취식할 때 사용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컵라면과 도시락을 먹을 때만 가능하다. 냉동만두와 같은 간편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를 위반 시에는 일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사람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법적으로 매장 면적이 33㎡ 이하면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당장 제도 시행까지 20여일이 남았지만, 소비자들은 이같은 규제 도입을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다가 소상공인 등을 중심으로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으면서 현장에서는 혼란스럽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혼란스럽다는 여론을 포함해 성공적인 제도 안착 방안에 대해 검토해왔다. 이 과정에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 기간 설정 가능성까지 열어둔 상황이다.

업계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종이컵, 일회용 우산 비닐 등에 대해 계도기간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지자체의 여건에 따라 계도기간을 운영하는 방안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환경부가 계도기간을 부여할 경우, 일회용품 정책이 또 한번 후퇴했다는 비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규정이 지난해 12월31일 공포되면서 1년여간의 준비 기간이 있었음에도 환경부가 제대로 된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6월10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소상공인 등의 반발로 인해 12월로 미뤘고, 4월부터 예정됐던 식품적갭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제한도 계도기간을 두면서 현재도 유예 중인 상황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24일 제도 시행을 앞두고 내부적 논의를 비롯해 관련 업계와의 소통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며 "조만간 발표되는 세부적인 시행방안이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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