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 상승'에…사립대 수익용기본재산 7800억 증가

서한샘 기자 2022. 10. 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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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8600억↑ 전문대 850억↓…"전문대 증권 수익률 하락"
법정부담금은↓…"수익용기본재산 수익화 안돼 재정 어려워"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 News1 장수영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부동산 가격 상승 영향으로 올해 사립대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이 전년도보다 7800억원가량 증가했다. 다만 수익용 기본재산이 곧바로 수익화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대학들의 법정부담금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10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4년제 일반대·교육대학 194곳과 전문대 133곳의 기숙사 현황,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학생 규모별 강좌 수 등을 분석했다.

4년제 일반대와 전문대를 합한 사립대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은 1년새 7800억원 증가했다.

올해 4년제 사립대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은 11조1348억원으로 지난해 10조2690억원보다 8658억원(8.4%) 증가했다.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도 전년도 81.8%에서 올해 87.1%로 5.3%p 올랐다.

사립 전문대 법인이 보유한 수익용 기본재산은 2조3709억원에서 올해 2조2859억원으로 850억원(3.6%) 줄었다. 사립 전문대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역시 101.4%로 전년 대비 0.2%p 줄었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사립대 법인이 대학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수익 창출을 통해 보유하는 재산이다.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라 대학은 연간 운영수익 총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보해야 한다.

지난해 기준 4년제 사립대 법인의 법정부담금은 3202억원으로 전년 3518억원보다 316억원(9.0%) 줄었다. 법정부담금 부담률도 전년 53.9%보다 4.2%p 감소해 49.7%로 나타났다.

사립 전문대학 법인의 전년도 법정부담금 부담액은 231억원으로 2020년 249억원보다 18억원(7.2%) 줄었다.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17.2%로 전년도 19.2%보다 2.0%p 감소했다.

법정부담금은 교직원이 사학연금, 건강보험, 산재·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할 때 사용자인 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대부분이 토지 등 부동산인 만큼 4년제 사립대의 수익용 기본재산 증가는 부동산 가격 상승의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며 "전문대의 경우 특정 대학이 갖고 있는 증권 수익률이 하락하면서 수익용 기본재산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그러나 수익용 기본재산은 평가액이어서 수익화된 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 때문에 대학들의 재정 여력이 없어 법정부담금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고 덧붙였다.

4년제 대학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과 법정부담금 부담률 추이. (교육부 제공)

◇ 기숙사 수용률 전년보다 상승했지만…여전히 10~20%대 불과

대학들의 기숙사 수용률은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모두 전년보다 상승했다. 다만 4년제 대학과 전문대 모두 10~20%대에 머물러 여전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숙사 수용률은 재학생 수 대비 기숙사 수용가능 인원 비율이다.

올해 4년제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은 23.1%로 전년보다 0.7%p 올랐다. 전문대는 전년보다 1.2%p 상승해 17.1%로 집계됐다. 4년제 국·공립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은 27.5%로 사립대(21.7%)보다 5.8%p 높았다.

4년제 대학이 운영하는 기숙사 254곳 대상 조사 결과, 63.8%에 해당하는 162곳은 기숙사비를 현금으로만 일시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년도 64.2%보다는 0.4%p 줄었다.

기숙사비를 현금으로 분할납부할 수 있는 기숙사는 71곳(28.0%) 카드 납부가 가능한 대학 기숙사는 48곳(18.9%)으로 집계됐다. 카드 납부와 현금 분할납부가 모두 가능한 기숙사는 27개(10.6%)로 나타났다.

◇ 강사 강의담당비율 '강사법' 3년 만에 하락…"겸임·초빙 늘어난 영향"

올해 2학기 4년제 대학의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65.9%로 지난해 2학기(66.3%)보다 0.4%p 감소했다.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2019년 67.8% 이후 3년 연속 감소 추세다.

강사의 강의 담당 비율은 20.7%로 전년보다 0.7%p 낮아졌다. 이른바 '강사법'의 영향으로 2019년 17.3%에서 2년 연속 올랐으나 올해 상승세가 꺾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강사 수 자체는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지만 대학별로 겸임·초빙교수의 강의 담당 비율이 늘면서 상대적으로 전임교수와 강사의 강의 담당 비율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학기 개설 강좌 중 20명 이하 소규모 강좌 비율은 42.3%로 지난해 2학기 42.4%보다 0.1%p 하락했다. 국·공립대 소규모 강좌 비율은 39.7%로 전년 대비 0.5%p 상승한 반면, 사립대학은 전년보다 0.4%p 줄어 43.0%로 집계됐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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