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착륙대책]③주택거래 '빙하기'에 '고육책' 꺼낸 정부…남은 카드는?

신현우 기자 2022. 10. 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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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악화 시 추가 대책 가능…“미분양 관리대책 등 필요”
“미분양 등을 공공임대로 가져오는 방안 고려될 수 있을 듯”
사진은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2022.10.1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정부가 중도금 대출보증 확대, 규제지역 추가해제 검토 등 부동산시장 연착륙 카드를 내놨다. 당장 시장에서는 거래 가뭄의 단비로 인식됐다. 그러나 급격한 침체를 겪는 부동산시장의 경착륙을 막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정부의 추가적인 대응도 전망된다. 이번 대책을 놓고 정부가 부동산시장 침체위기 대응 차원이라고 밝히자 경착륙 가능성이 커질 경우 정부가 추가 개입할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어서다.

일각에서는 추가적인 금융·세제 혜택과 함께 미분양 등을 포함한 공급관리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글로벌 경기 장기침체 가능성 확대, 금리 인상 기조 유지, 건설업계 유동성 위기 등 상황이 녹록지 않은 만큼 전방위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31일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된 부동산 규제 완화책 목적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실수요자 피해 방지 등을 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27일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국토부·금융위는 △11월 중 부동산 규제지역 추가 해제 △중도금 대출보증 대상 상한 9억원→12억원 상향 △청약당첨자 기존주택 처분기한 6개월→2년 연장 △무주택자·1주택자(처분조건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50% 허용 △규제지역 내 15억원 초과 주택 주택담보대출 허용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위해 당장 할 수 있는 부분은 이번 후속조치에 어느 정도 포함된 상태인데 신속한 실행이 요구된다”며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기간 연장과 계획된 공급대책 등을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이번 부동산 규제 완화책 발표를 놓고 시장 위기 대응 차원이라는 입장을 밝히자 시장 악화 시 추가적인 규제 완화 카드가 제시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방안은 없으나 미분양 추이 등 관련해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시장 상황을 잘 보고 적기에 적절하게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미분양 관리 대책 마련 등을 언급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규제완화 정책은 시장 위축 정도에 따라 앞으로 더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주택 수에 따른 세금 중과 정책 등을 정상세율로 원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더 미분양이 증가한다면 미분양 매입확약이나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한시감면, 분양권 전매규제 재검토 등이 거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자금조달 경색으로 중견건설사 부도가 많아지면 미분양을 공공이 매입했다가 건설사가 경기 회복기에 다시 사가거나 하는 등의 과거 정책이 되살아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 소장은 “(부동산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는 결국 다주택자 세금대출 규제 완화 포함 규제 전면 해제, 공급과잉지역 미분양대책 및 공급총량 관리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는 “실수요자 피해 등 우선순위를 고려해 미분양 등을 공공임대로 가져오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공공임대 공급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어차피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면 이를 미분양 관리 대책과 엮어도 된다”고 조언했다.

무순위 청약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도 언급됐다. 이들은 무순위 청약 진행에 따른 부담을 건설사에 지우기보다 이자 후불제나 옵션 제공 등 자구책을 만들어 미계약 물량을 소진할 수 있는 길을 우선적으로 만들어 주자는 것이다.

미계약 소진을 위해 선착순 동·호수 추첨이 더 유효하지만 현행 주택공급 규칙상 무순위 청약에서 경쟁률이 ‘1’을 넘으면 이후 미계약 물량도 선착순이 아닌 무순위로 재추진해야 한다. ‘n차’ 접수 단지가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국토부는 “무순위 청약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있고 관련해 상황을 살펴보는 중”이라면서도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hwsh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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