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20만원 월세 지원" 서울시 청년월세, 받으려면

방윤영 기자 2022. 10. 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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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청년월세 지원 사업을 통해 약 3년간 총 6만명에게 주거비를 지원했다.

서울시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서울 시내에 거주하는 청년 6만2000명에게 청년월세를 지원했다고 30일 밝혔다.

청년월세는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코로나19 등으로 최근 주거비 부담이 커진 청년을 돕기 위해 지난 8월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한시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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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시

서울시가 청년월세 지원 사업을 통해 약 3년간 총 6만명에게 주거비를 지원했다.

서울시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서울 시내에 거주하는 청년 6만2000명에게 청년월세를 지원했다고 3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0년 5000명을 시작으로 지난해 2만7000명, 올해 3만명으로 매년 확대됐다. 청년월세는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청년월세는 지난해 상반기까지 중위소득 120% 이하를 대상으로 모집했으나,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중위소득 150% 이하로 소득 기준을 완화해 지원 대상의 폭을 더 넓혔다.

서울시가 지난해 하반기 청년월세를 받은 742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97%가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평균 소득은 164만원, 임차보증금 1046만원, 월세 42만원, 금융기관 부채 297만원이었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2%는 '주거비 부담 완화'에 가장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생활 전반적으로 여유를 갖게 됐고(65%), 심리적인 안정감(29%)도 얻었다고 했다.

지원을 받기 전 임대료를 '3회 이상 연체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4.4%에서 지원 이후 0.7%로 줄었다. '연체 경험이 없다'고 답한 비율은 지원받기 전 85.2%에서 지원 후 95.1%로 올랐다.

서울시는 코로나19 등으로 최근 주거비 부담이 커진 청년을 돕기 위해 지난 8월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한시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복지포털 누리집인 '복지로'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는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부모+청년)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다.

특별지원은 내년 8월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추진돼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 '복지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앞으로도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더 많은 청년에게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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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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